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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

국민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자료

사전정보공개목록의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자료 - 분류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부서, 공표방법 등을 보여주는 표
분류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부서 공표방법
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자료 매년 12월 사업기획팀 공표매체

사업공고

사전정보공개목록의 고객만족도조사 - 분류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부서, 공표방법 등을 보여주는 표
분류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부서 공표방법
고객만족도조사 매년 2월 홍보협력팀 공표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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