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분류명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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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통계조사자료 | 매년 | 12월 | 사업기획팀 | 공표매체 |
분류명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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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조사 | 매년 | 2월 | 홍보협력팀 | 공표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