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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국민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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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부서 공표방법
기관현황 수시 발생후 14일 이내 기획예산팀 공표매체
이사회자료 수시 발생후 14일 이내 기획예산팀 공표매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수시 발생후 14일 이내 기획예산팀 공표매체

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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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수시 수시 홍보협력팀 공표매체
기관동정 수시 수시 홍보협력팀 공표매체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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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명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부서 공표방법
사업 관련 법/규정 수시 자료발생후 14일 이내 사업총괄팀 공표매체
연구소기업현황 수시 자료발생후 14일 이내 사업총괄팀 공표매체
첨단기술기업현황 수시 자료발생후 14일 이내 사업총괄팀 공표매체
특구별 성과평가 수시 수시 사업총괄팀 공표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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