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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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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첨단기술기업 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의 3)
지정요건
지정요건 - 특구입주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특구입주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다음의 기술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같은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비 기준비율 : 매출액 50억원 미만 5%, 매출액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4%, 매출액 200억원 이상 3%
지정혜택
지정혜택 - 세제혜택, 기타혜택
세제혜택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기타혜택
  •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사업별 공고문 참고)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 특구별 시세·도세 ·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신청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업

  • 접수 및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현장 실사

    기술보증기금 등

  • 지정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정서 교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재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의 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에 따라 신청


첨단기술기업 신청 서식 다운로드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 바로가기

지정신청서류
  •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
  • 첨단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권 및 해당 특허권을 활용한 제품 생산·판매에 대한 증빙(특구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특허 및 첨단기술제품 명세서
    • 특허등록원부(1개월 이내)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또는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서
  •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증빙(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 명세서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 증명서(첨단기술 제품 매출 원장 등)
  •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증빙(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함
    • ※ 연간 총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이상
         연간 총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200억 미만인 경우 : 4퍼센트 이상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 3퍼센트 이상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비 산정표
    •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 리스트(계정별 원장)
    •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
    •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 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특구별 담당자
특구별 담당자 - 특구별 소속, 이름, 연락처
특구 소속 이름 연락처
대덕 혁신기업지원실 윤상민 연구원 042-865-8977
광주 기획경영실 황대영 연구원 062-603-5013
대구 기획경영실 정화경 연구원 053-592-8363
부산 기획경영실

송현주 선임연구원

051-293-4854
전북 기획경영실

강보라 연구원

063-905-9742
강소특구(홍릉, 군산, 청주, 춘천, 안산, 천안아산, 인천서구) 강소특구육성1팀

윤지인 연구원

031-400-4874
강소특구(김해, 진주, 포항, 울주, 창원, 나주, 구미) 강소특구육성2팀

송용민 연구원

042-865-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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