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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고객보호헌장

국민 ·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 임직원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국민,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국민 ·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여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고객에 대한 선언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를 이행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 일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국민·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흥재단과 국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업 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기업 고객"이란 진흥재단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인)·국민 등을 말한다.
    • "국민·기업 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인)·국민에게 진흥재단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총괄팀’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민원을 총괄하는 팀을 말한다.
  • 제3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민·기업 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4조(헌장의 구성 및 내용)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헌장 전문
    •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 시정조치
    •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 고객 협조사항 등

    ②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 제5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 심의·확정
    •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6조(헌장의 실천)

    ① 진흥재단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총괄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등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진흥재단 각 부서 및 규제애로해소 전담창구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총괄팀에서는 기업민원 보호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기업 고객들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부서는 별지2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문서와 해당 직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는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그 내용을 총괄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총괄팀은 즉시 시정조치 한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우대조치 등)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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