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 임직원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단·국민,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 일동
이 지침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국민·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흥재단과 국민·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① 진흥재단 이사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① 진흥재단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민·기업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헌장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총괄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 개정 등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진흥재단 각 부서 및 규제애로해소 전담창구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총괄팀에서는 기업민원 보호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기업 고객들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부서는 별지2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는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문서와 해당 직원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는 국민·기업 민원 보호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엄중경고 조치하고 그 내용을 총괄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총괄팀은 즉시 시정조치 한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