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12.07.27)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강령은 진흥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07.27)
계약의뢰부서는 수의에 의해 계약된 모든 업체로부터 책임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퇴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를 모니터링(채용여부 허위 신고시 계약취소 등 제재 기능)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5]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진흥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7.27)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03.22]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09.30]
이사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8.12)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