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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포상제도

제정 2015. 07.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행동강령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이사장의 책무)

  • 이사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이사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 이사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 이사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관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 기관장은 제7조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침적용)

  •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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