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분비밀보장)
-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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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 이사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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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관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 기관장은 제7조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침적용)
-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