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안내책자 다운로드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입니다.
※ 법적근거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는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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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회사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 |
연구소기업 설립(등록) 이후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제혜택 |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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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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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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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제혜택은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연구소기업은 설립주체, 설립목적, 출자비율, 기업소재지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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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
설립주체의 출자비율 |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 |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 ※ 본사 소재지의 설립등기 기준이며, 공장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
연구소기업은 사업화 주체 및 추진 방법 등에 따라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립모델
합작투자형
설립모델
기존기업전환형
설립모델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협의
기술가치평가
지분출자(기술, 현금, 현물)
법원등기
신청서접수
요건검토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연구소 기업 승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술개발
출자확정
연구소기업
설립 및 등록
시장진출
성공적
연구소기업
연구소 기업
사전계획
기술가치
평가지원
연구소기업
전량육성(R&BD)
맞춤형 지원
후속
연계지원
설립지원
육성지원
2006년 제1호 연구소기업을 시작으로, 현재(2022년 12월 기준 누적) 제1569호 연구소기업까지 설립되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강소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들은 매출액 확대 및 고용인원 창출 등의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구 | 소속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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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 기술창업지원팀 | 공혜원 연구원 | 042-865-8985 |
광주특구 | 기술사업화팀 | 정나은 연구원 | 062-603-5024 |
대구특구 | 기술사업화팀 | 구본철 선임연구원 | 053-592-8355 |
부산특구 | 기술사업화팀 | 배제현 연구원 | 051-293-4875 |
전북특구 | 기술사업화팀 | 이진광 연구원 | 063-905-9754 |
강소특구 (홍릉, 인천, 춘천, 안산, 천안아산, 청주, 군산) | 강소특구육성1팀 | 장성혁 연구원 | 031-400-4835 |
강소특구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울주, 구미, 나주) | 강소특구육성2팀 | 안세희 연구원 | 042-865-7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