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 안내책자 다운로드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 | 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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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회사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
첨단기술 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회사 |
세제혜택 |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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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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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별 시세·도세 ·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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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설립모델
합작투자형
설립모델
기존기업전환형
설립모델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은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설립되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협의
기술가치평가
지분출자(기술, 현금, 현물)
법원등기
신청서접수
요건검토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연구소 기업 승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술개발
출자확정
연구소기업
설립 및 등록
시장진출
성공적
연구소기업
연구소 기업
사전계획
기술가치
평가지원
연구소기업
전량육성(R&BD)
맞춤형 지원
후속
연계지원
설립지원
육성지원
2006년 제1호 연구소기업이 설립된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까지(2018년 1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모두 누적기준으로 548개, 운영 기준으로 507개입니다. 2016년 기준 총 매출액은 3,881억원, 고용인원은 1,908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창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의 고유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억원 명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특구 | 소속 | 이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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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 기술창업팀 | 염태민 연구원 | 042-865-8985 |
광주 | 기술사업화팀 | 전효수 연구원 | 062-603-5023 |
대구 | 기술사업화팀 | 구본철 선임연구원 | 053-592-8357 |
부산 | 기술사업화팀 | 김원석 연구원 | 051-293-4876 |
전북 | 기술사업화팀 | 이진광 연구원 | 063-905-9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