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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TBC)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TBC) 배경이미지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TBC)는 부산특구 기술사업화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시설로 기업 임대공간(66실)과 국제회의실, 중, 소다양한 규모의 회의실, 아이큐브(창업 교류공간), 체력단련실, 게스트룸 및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구분 층별 안내 이용시간
본관 7F~8F 게스트룸,체력단련실,세탁실,조리실 문의 입주문의:
051-293-4853
본관 2F~6F 업무시설 입주공간 09:00~18:00
(12:00~13:00)
입주문의:
051-293-4853
본관 1F 국제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배경이미지
09:00~18:00
(12:00~13:00)
입주문의:
051-293-4853
부산특구본부 사무실
아이큐브(교류 협력공간)
업무시설 입주공간
09:00~18:00
09:00~18:00
부산특구 SPACE-N
입주문의:
051-293-4853
별관 1F 식당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배경이미지 11:30~13:00 이용문의:
051-293-4853
외부 [본관,별관] 주차 공간(126대)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배경이미지 - 무료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 회의실 예약

    회의실 예약

  • 대관료 결제 무통장입금

    대관료 결제
    무통장입금

  • 관리자 승인 근무일 기준 1~2일

    관리자 승인
    근무일 기준 1~2일

  • 시설 이용

    시설 이용

  • 최소 예약 시간 : 4시간부터 가능
    ※ 예약을 완료하신 후 결제금액은 하단의 ‘이용가격’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제금액이 자동 계산되지 않으므로 신청기관(신청인)께서는 입금을 진행하시기 전 결제금액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예약 : 4시간 단위로 추가 예약 가능
    ※ 예약을 완료하신 후 추가예약을 진행하시는 경우,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을 정확히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예약기한 : 이용시간 30일 전 ~ 1일전까지 예약 가능
  • 예약 취소 및 수정 : 이용일 기준 2일 전까지 수정 및 취소 가능
  • 입금기간 : 온라인 예약 후 사용일 7일전까지 전액 납부(사용일이 7일 이내로 남은 경우 예약 당일까지 입금)
    ※ 입금 기간 이후에 입금한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동일하게 취소처리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후 입금계좌 : 농협은행/ 468401-04-215599/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용가격
회의실별 사용시간당 이용가격
구분 회의실 1시간~4시간미만(동일) 4시간 이상(동일)
1 소회의실1 45,000 70,000
2 소회의실 2 40,500 61,000
3 중회의실 98,000 176,000
4 국제회의실 293,000 539,000

※ 특구 및 B-TBC 입주기업 50% 감면, 정부·지자체 및 기타 특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기관 여부를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전화(051-293-4853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서연희 사무원)

이용문의
  • 051-293-4853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서연희 연구원
준수사항

이용자는 예약 전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및 정책 등 위반, 결제금액 미납 등의 사유로 예약취소(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 회의실 내에서는 어떤 음식물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물, 커피, 주스 등 음료만 가능)
  • 대여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후 반드시 운영데스크로 반납하여 주시고, 회의실 내 집기나 비품은 원상태로 정리하여 주십시오
  • 회의실 이용 중에 고객의 부주의로 분실된 개인물품에 대하여 본 운영 사무실이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이용에 애로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가능 사유

  • 재단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료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사용조건이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손해배상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재단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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