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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개발

특구 개발 배경이미지

특구 개발

특구 개발 개요

특구로 지정된 미개발지의 개발을 통해 연구·산업용지를 조성하고 주거 등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지원하여 연구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


  • 특구법 제6조의2에 의거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후,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
  • 세부 계획은 산업입지법, 도시개발법 등을 준용하여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의제를 통해 추진
특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특구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범례 : 구분 (주체, 근거)

  1. 개발타당성 검토 등 (사업시행 예정자, 특구법 제6조의 2)
  2. 개발계획(안) 제안·요청 (시행예정자, 지자체 등, 특구법 제6조의 2)
  3. 개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과기부장관, 특구법 제6조의 2)
  4.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특구법 제27조)
  5. 사전협의 (진흥재단, 특구법 제27조)
  6. 실시계획 승인 (지자체, 특구법 제28조)
  7. 토지수용·보상 (사업시행자, 특구법 제31조)
  8. 사업착공 (사업시행자, 특구법 제32조)
  9. 준공검사 사전협의 (진흥재단, 특구법 제32조)
  10. 사업준공 승인 (지자체장, 특구법 제32조)
  11. 특구 관리 (진흥재단, 특구법 제34조

※ 진흥재단의 역할

  • 신규개발사업 : 특구개발의 우선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 참여 및 사전검토(특구육성종합계획)
  • 개발진행지구 : 실시계획·준공검사 등 사전협의(특구법 제27조, 32조 등))
문의
특구 지정 문의-구분, 담당자
구분 담당자
총괄 문의 지역혁신총괄실 이승우 선임연구원(042-865-8961)
대덕특구 대덕특구본부 대덕특구관리팀 서현욱 연구원(042-865-7014)
광주특구 광주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조승진 연구원(062-603-5012)
대구특구 대구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유인선 연구원(053-592-8364)
부산특구 부산특구본부 기획경영실 강기훈 연구원(051-293-4852)
전북특구 전북특구본부 기획경영실 황지은 연구원(063-905-9744)
강소특구 강소특구본부 강소특구기획실 이규민 연구원(042-865-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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