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분류명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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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 매년 | 1분기 | 사업총괄팀 | 공표매체 |
분류명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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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 매년 | 1,3분기 | 대덕특구(사업총괄팀) | 공표매체 |
광주특구 | 매년 | 1,3분기 | 광주특구(사업총괄팀) | 공표매체 |
대구특구 | 매년 | 1,3분기 | 대구특구(사업총괄팀) | 공표매체 |
부산특구 | 매년 | 1,3분기 | 부산특구(사업총괄팀) | 공표매체 |
전북특구 | 매년 | 1,3분기 | 전북특구(사업총괄팀) | 공표매체 |
분류명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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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개발관리 | 매년 | 12월 | 기술사업화팀 기획경영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
공표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