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추가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8-24
- 조회수 4,06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제2021-02호
2021년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추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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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특구내 미래중점 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기반 기업 육성·활성화 추진을 위한 “2021년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대구특구·대구시 중점 혁신전략 산업 분야 추진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혁신전략 산업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성능시험 및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조사 분석, 판로개척 등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93,560천원
□ 대구시지원금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 6개월 내외
□ 지원대상 : 대구미래중점 산업* 및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분야**사업을 추진하는 (1)대구특구 내(대구시) 소재 기업(연구소기업 포함) 및 (2)대구특구 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 소재 기업
* 미래중점산업 분야 : ①미래형자동차, ②의료, ③스마트에너지, ④소재부품, ⑤로봇/지능형기계, ⑥ICT 융합
** 탄소중립 분야 10대 기술 : 태양광/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효율, 건물효율, 디지털화, CCUS [붙임문서 참조]
*** 대구특구 내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교육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으로 이전받은 기술
□ 지원내용 : 혁신전략사업 진출을 위한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지원
세부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
기술개발 이후 금형 제작, 목업 제작 등 |
제품 고급화 지원 |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
성능시험 및 인증 지원 |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등 |
국내외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지원 등 |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지원 |
공인시험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장비활용 지원 |
판로개척 지원 |
전시회 참가, 국내외 시장 진출 컨설팅 등 판로개척 지원 |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대구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구분 |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5% 이내 |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일정 및 평가항목
□ 추진일정
< 대구특구 혁신전략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
사업공고(21.8월) |
⇨ |
접수 및 평가 (21.8월~21.9월) |
⇨ |
사업 수행 (21.9월~22.3월) |
⇨ |
후속 지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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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홍보 |
• 평가전문위원회 |
• 기업별 지원 • 모니터링 |
• 기술금융네트워크 • 액셀러레이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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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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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육성사업 등 연계 |
* 상기일정은 변동 가능
□ 평가방식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목표 및 필요성 |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
20 |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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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의 타당성 |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
40 |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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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
4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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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11.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개시일로부터 ~ 2021. 9. 23(목) 15:00 까지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053-592-8353)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비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책임자, 사업기간, 사업금액 명시 |
2 |
사업계획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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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 |
모든기관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사업자등록증은 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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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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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제출 (‘18년도~20년도/비영리기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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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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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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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동연구개발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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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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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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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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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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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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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수행기관 현물출자 확약서 |
서식 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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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기술이전 계약서 |
특구내 공공기술 이전기업 대상 *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5.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 기업의 부도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부분자본잠식
-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외주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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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규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 접수 및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