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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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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정

특구 지정 개요

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 검토(특구재단 지원) 및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지정

※ 연구개발특구는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발지도 지정 가능 (단, 지정 후 3년 이내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필요)


法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특구 지정 요건

일반(광역)특구   ※ 근거 : 특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

일반(광역)특구 지정 요건
지정 요건 (법 제4조) 세부 요건 (시행령 제5조)
1.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연계 ① 특구 안에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분원 포함) 3개 이상,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② 특구 안에 대학 3개 이상
③ 대학·연구소·기업 상호간 협의기구
2.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 창업 위한 충분한 여건
④ 특구 내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타 지역보다 우수
⑤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4. 외국대학, 외투기업의 유치 여건 조성 ⑥ 교통·신 및 생활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용이할 것
⑦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


강소특구   ※ 특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같은조 제5항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등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규정

강소특구 지정 요건
지정 요건 세부 요건 (시행령 제5조)
주체 공공硏중 지침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1개 이상(이하‘기술 핵심기관’)
역량 혁신역량 (R&D투자·인력, 특허,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액) 충족
면적 소규모 집약형(2㎢) / *기술 핵심기관 면적 제외
이격거리 이격거리(핵심기관↔배후공간 3㎢, 원칙/강소특구 간 10㎞)
*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총량 총량관리제 적용(20㎢) / *기술 핵심기관 면적 제외
협약 핵심기관↔지자체 협약 체결 의무화(지방비 매칭 20%)
특구 지정혜택 및
제한사항
특구 지정혜택 및 제한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개발지원 ① 실시계획 승인으로 30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② 특구개발사업(공영개발)을 통한 토지수용
③ 특구개발사업 추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국토부 심의 필요)
개발관련 규제완화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및 층수 완화
② GB해제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 시 임대주택 비율 완화(15% 이내)
부담금 감면 ① 개발사업시행자에 부담금 감면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등
②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
건축행위 규제 ① 특구 토지용도 구역별 지정된 건축물이외의 건축 제한
②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심사 (연면적 5천㎡ 또는 16층 이상)
입주계약
(업종제한 등)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및 산업시설구역, 입주 시 계약 필요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부지 양도가격 제한
③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 제한(특구관리계획 별지4)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
① 특구법 제9조 등에 따라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및 설립
각종 세제 혜택 ① (국세) 법인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②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단, 지방세 혜택은 특구가 소재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각종 지원사업 우대 ①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중기부), 신진여성 산업현장진출 지원사업(과기부) 등
② 각종 특구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등
특구 지정 절차
특구 지정 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범례 : (주체) 지정절차

  1. (시·도지사) 특구육성종합계획, 특구개발계획 준비
  2. (시·도지사) 주민공람 및 공청화
  3. (시·도지사) 특구지정요청 (법 제4조)
    (시·도지사 → 과기정통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자료 검토(과기부·재단)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시·도지사 의견청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부처 협의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
문의
특구 지정 문의-구분, 담당자
구분 담당자
광역특구 지정·변경·해제 지역혁신총괄실 이승우 선임연구원(042-865-8961)
강소특구 지정·변경·해제 강소특구본부 강소특구기획실 이규민 연구원(042-865-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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