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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8-31
  • 조회수 3,105

2021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기반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2021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831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특구 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현안·사회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분야*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

 

* 사회문제분야

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4차 특구육성 종합계획,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대전시 ‘21년 시정계획 및 뉴딜 10대 특화분야

과학기술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분야 등

 

사업내용

 

공공기술을 활용 사회문제해결분야에서 정의하는 문제 해결로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하고, 환경·생활안전·재난재해·에너지·주거교통 등의 사회문제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적용·검증 지원

 

2. 지원내용

 

지원규모 : 1,160백만원* 이내

* 상기 예산은 ‘21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전체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20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공연구기관(출연(대학 등)의 기술을 활용(기술이전·노하우 등)하여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수행*이 가능한 대전시 소재 기업(컨소시움 포함)

*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사업을 통해 수립된 BM을 활용하여 제안 또는 아래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기준에 부합한 과제 자유제안 가능

 

신청분야

사업구분

주관기관

. BM

연계형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고 특구재단 사회문제해결 사전기획 사업을 통해 도출된 BM(Business Model) 보고서를 활용하여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

. 자유

제안형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고 아래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과제 추진이 가능한 기업

*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① 「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종합계획40개 주요 사회문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4차 특구육성 종합계획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대전시 ‘21년 시정계획 및 뉴딜 10대 특화분야

과학기술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분야 등

,

공통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내용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분야에서 정의하는 문제해결로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환경·생활안전·재난재해·에너지·주거교통 등의 사회문제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적용·검증 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3) 및 대기업4)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15% 이상

필요시 부담

1)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1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기관 N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접수

사전검토

‘21. 8

‘21. 10월 중

‘21. 10월 중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21. 10월 중

‘21. 10월 중

‘21. 10월 중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기술성

이전(예정)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25

이전(예정)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25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사업화

역량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25

주관기관의 이전예정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회적

가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적정성

25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우대사항 : 5점 한도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

 

‘20년 사회문제해결형 R&BD 지원사업에서 제시한 BM보고서와 연계하여 사업을 신청한 경우(2)

 

신청자격 검토사항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기업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부분자본잠식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ㅇ 참여제한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개정 예정으로 향후 과제접수 및 과제선정 후 협약 시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과제적용 예정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21. 8. 31() ~ 10. 11() 15:00까지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5:00)까지 온라인 접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사업계획서 매뉴얼에 따라 전자파일(PDF, HWP;) 등의 양식으로 PMS 업로드

 

* 접수마감일에는 제출 소요 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접수 바랍니다.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3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서식 5

해당 시 제출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6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 증명

(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8 ’20),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11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및 기술실시 관련 문서

서식7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2

BM(Business Model) 보고서

-

. BM 연계형지원 시 필수제출,

. 자유제안형의 경우 필요에 한하여 주관기관 제출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문의처 : 혁신기업지원실 김민혜 연구원(042-865-8975, thewayupkim@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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