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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안) -장관표창-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8-11-13
  • 조회수 3,466


. 포상 개요


1

목 적

52회 과학의 날(’19. 4. 21.)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2

포상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포상 규모 : 000(’18175)

포상 대상 : 과학기술 연구행정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기술 개발기업(연구소 포함) 연구원엔지니어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각 시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2

추천제한

 

공무원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국민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 감사원,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선정절차




. 후보자 모집(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

  (공고) 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 등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추천권자)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기관별 심사(각 기관)

  각 기관별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 기관 후보자 추천(각 기관과기정통부)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 순위를 기재하여 과기정통부로 추천

. 종합심사(종합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 선정

.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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