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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대전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9-26
  • 조회수 308

대전관광공사 대전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안내 M 15 지원 대상 대전으로 국내·외 컨벤션을 유치, 개최하는 학회, 단체, 학·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구분 지원대상 국제회의 2일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참가국제회의 - 국내회의 2일 이상, 참가자 300명 이상 참가 전국단위 행사 지원단계 유치단계 사전홍보 단계 개최단계 개최단계 지원 단계 대전시 추진시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국제회의, 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중대형 국제회의의 경우 별도 추가 지원 지원단계 지원내용 · 유치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작,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코로나19 특별지원(*22년도에 한함) · 해외 관계자 대전 답사 항공, 숙박, 차량, 관광 유치 단계 · 해외 총회 참가 유치 마케팅 활동비 (출장경비(2인), 홍보부스 운영, 공식 오·만찬비 등) *유치가 결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회의 참가시만 1회 지원 가능 온라인 유치지원 - 유치제안서, PT -지지서한 사전홍보단계 · 홍보물 제작(기념품·리플릿 등) 해외 현장 홍보활동 *1회에 한하여 공사규정에 따라 지원 (출장경비(1인), 홍보부스 운영, 공식 오만찬비 등) 언론 홍보 지원 *전차대회 또는 유관회의에 한하여 1회 지원 가능 행사장 임차료 홍보물 제작 및 제공 · · 온라인 사전홍보 지원 온라인 홍보물 제작 - 온라인 홍보부스 등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행사 지원 개최 단계 · 참가자 숙박비 · 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복체험부스 운영 지원 등 공식 오만찬 식음료 및 공연 *모든 제작물 제작시 대전지역업체 이용 필요 - 온라인 디지털 기술이용료 -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지원 절차 지원금 결과보고 지원금 지원신청 내부심사 확정 및 통보 행사개최 평가 서류제출 최종 지급 문의처 : 대전관광공사 MICE뷰로팀 (042-250-1320~5) 세부사항은 대전관광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DAEJEON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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