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구소기업 밀착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8-08-01
- 조회수 3,600
직접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지원하는 ‘2018년 부산특구 성장밀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초기 연구소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등 마케팅 지원
☐ 사업내용
◦ 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보유아이템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비용의 90%를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00백만원
□ 지자체출연금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8년 12월 말 이전(최대 4개월)
☐ 지원내용 : 사업화 디자인(브로슈어, CI/BI 개발 등), 온라인 사업화(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사업화(홍보영상 제작, 전시 컨벤션, 시장조사 등) 분야 등
□ 지원방법
◦ 신청기업(주관기관)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참여기관)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내용 특성상(전시회 참여 등)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단독 신청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① (특구재단 POOL 활용)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매칭하여 신청 * 첨부파일(기업성장_서비스_전문기관_리스트_통합.zip) 참고
② (신청기업 직접매칭) 전문수행기관 Pool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에 추가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기술료 징수
ㅇ 해당없음
3.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등
□ 공고 및 접수기간
□ 평가일정 및 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추진체계
□ 평가항목
※ 상기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1호)의 “10. 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유의사항
ㅇ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수행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공문(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 - 하단의 제출서류는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저장매체에 별도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특구재단 POOL 외에 별도의 수행기관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4번∼8번, 별첨)
5.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하단동 589-8) 삼영빌딩 10층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 문의처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