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8-05호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사업목적
■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게 이전 또는 출자(연구소기업)될 수 있도록 하고,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성장 실현
○ ‘공공기술 발굴․이전(출자) 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의 막힘없는 기술사업화 선순환 구축으로 지역발전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
본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101호, “2018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공고(’18. 2. 27)」 중 R&BD사업(기술이전 R&BD, 투자연계형 R&BD, 기술이전 R&BD-BM 수립형),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공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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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지원내용
※ 아래 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자격, 방법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특구별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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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술이전사업화 사업(R&BD)
Ⅰ-1 기술이전 R&BD 분야
ㅇ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 지원
ㅇ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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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규모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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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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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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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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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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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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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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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백만원 이내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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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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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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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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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27(월) ~ 9. 3(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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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0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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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술 이전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은 과제선정후 협약전까지 기술이전계약서을 제출하여야함
Ⅰ-2 투자연계형 R&BD 분야
ㅇ (사업내용) 공공기술 이전 및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특구 내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 지원
ㅇ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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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규모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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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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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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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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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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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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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신규(현금)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며 ②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 받았거나 예정인 각 특구 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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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00백만원이내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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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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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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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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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7(월)~9.3(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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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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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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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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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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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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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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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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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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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93-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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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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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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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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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0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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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기술이전 R&BD-BM 수립형
ㅇ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BM(Business model) 수립을 지원하고, BM 수립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R&BD를 지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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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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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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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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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기반 : “R&BD 연계형 기술찾기사업”,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발굴되어 공고되는 147건의 공공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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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공고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기업 BM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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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요기반 : “수요자중심 기술찾기플랫폼” 사업을 통해 발굴된 기업 수요 또는 신규 공공기술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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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공공기술 이전희망 기업에 BM이 포함된 NMK(컨설팅 보고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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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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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 연계형 기술찾기’, ‘수요자중심 기술찾기플랫폼’,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사업을 통해서 이전 받은(또는 예정) 기술의 BM 수립 지원이 완료된 기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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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R&BD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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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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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규모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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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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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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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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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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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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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수립 지원 :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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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을 통한 BM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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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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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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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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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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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8973,042-865-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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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과제 지원:①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을 이전받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BM 수립이 완료된 특구 내·외 기업②특구 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BM수립이 완료된 특구 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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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200백만원 이내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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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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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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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8.8.27(월) ~9.3(월),15:00까지 2차:’18.9.21(금) ~10.1(월),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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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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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예산 모두 소진시 2차 접수는 없음. 1차 예산 미소진시 2차 접수 실시(접수前 문의)
Ⅱ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고경력 과학자가 활동하는 과학기술협동조합 또는 컨설팅기업을 선정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 애로를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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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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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 발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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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및 기술클리닉 센터와 연계 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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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클리닉센터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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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중견기업에 기술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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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치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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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과학자가 기업의 기술주치의가 되어 기업의 당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할수 있도록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세부운영 전략을 추진할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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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및 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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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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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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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규모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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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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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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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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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 발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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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업 발굴 전문 기관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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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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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00백만원이내 / 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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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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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30(목) ~ 9.3(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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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5-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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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클리닉센터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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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애로사항진단및처방이가능한과학기술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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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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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50백만원이내 /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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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 21(금) ~ 10.1(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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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치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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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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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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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00백만원이내 / 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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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30(월) ~ 9. 3(월),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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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세부 사업내용 및 첨부자료 안내
○ 세부사업계획 및 관련 서식 등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이노폴리스라이브러리(www.dit.or.kr)
3.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 제외대상 등 :“별첨”참조
○ “별첨1~4” ’18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4차 공고 각 특구별 세부사업계획 참조
4. 관련 법령 및 규정, 보안등급 분류
■ 관련 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보안등급 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0조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 구분기준에 따라 보안등급 기재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현장 및 우편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각 특구별 세부사업 시행계획(별첨파일 1~4)에서 정하는 접수방법 및 기간에 따름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서 제출 마감일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대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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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 * 사업별 접수 담당팀은 세부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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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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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1004호 광주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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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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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4 삼영빌딩 10층 부산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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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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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반룡로110-5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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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의 신청방법, 평가절차 등 사업관련(접수 방법 포함) 문의는 신청하고자하는 해당특구의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 신청서류(사업계획서 원본1부 및 부속서류 등)를 현장 제출 후 접수증 수령
* 기타 세부 내용은 ‘18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세부사업 시행계획 참조
6. 기타사항
○ 세부사업 분야별 지원예산은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내용은 각 특구별 세부사업 시행계획(별첨파일 1~4)에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을 우선적용하며, 사업별 문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사업 담당에게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