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부산) 시행계획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8-08-13
- 조회수 3,202
■ 공고대상 사업명 : I3(I-Cube) 구축·운영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홈페이지(bs.innopolis.or.kr)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 8. 13(월)~'18. 9. 12(수),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 15: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하단동 589-8) 삼영빌딩 10층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우편접수의 경우 표지에 지원분야(사업명), 주관기관, 과제명 기재 ■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기타사항 ㅇ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B-TBC) 내 예비창업자, 연구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교류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 및 기업성장 촉진 □ 사업내용 ㅇ 부산특구 창업 및 혁신교류 공간인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B-TBC)내 연구소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의 상호교류 공간 구축·운영 2. 지원내용 □ 예산규모(신규과제) : 총 1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평가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내용 ㅇ 상호 교류 공간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 경비 등 I3(I-Cube)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예비창업자와 투자기관 등 혁신주체 간 교류 공간 구축 및 운영·관리 □ 지원대상 ㅇ 코워킹 스페이스, 스마트 오피스 등 운영, 창업/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총 사업비의 25%이상 민간부담(현물)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우대사항은 해당없음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유의사항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5. 제출서류 □ 서류는 원본 1부을 제출하고, 전자파일(PDF) 형태로 저장매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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