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 작성자 광주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2-10-15
- 조회수 11,991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광주특구 진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
광주연구개발특구 진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1. 분양 대상 토지
2.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산집법”이라한다.) 제6조 및 대덕연구개발 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한다.) 제34조의 특구관리 계획과 진곡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입주가능 한 업종(코드번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추후공급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추후공급 ∙전기장비 제조업 (C28) - 추후공급 ∙연구개발업 (M70) - 추후공급 ※ 업종별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 번호로서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표준 분류를 참고하시고 입주가능 업종과 제한업종 세부 명세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자 민원서비스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제한 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 ∙도금, 도장, 페놀 및 중금속배출업종, 악취방지법에의한 지정악취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단,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은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입주가능 한 업종(코드번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C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추후공급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추후공급 ∙전기장비 제조업 (C28) - 추후공급 ∙연구개발업 (M70) - 추후공급 ※ 업종별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 번호로서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표준 분류를 참고하시고 입주가능 업종과 제한업종 세부 명세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자 민원서비스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제한 업종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 ∙도금, 도장, 페놀 및 중금속배출업종, 악취방지법에의한 지정악취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단,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은 허용
4. 분양 및 입주 계약 일정
※상기 분양 및 입주계약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토 일요일은 신청 및 계약체결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시간 - 용지분양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시간은 09:30 ~ 16:00까지 입니다. - 입주계약신청 및 입주계약 체결시간은 09:30 ~ 17:00까지입니다.
∙ 신청장소 - 용지분양 신청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분양팀(062-600-6661~3) 광주 서구 시청로 26길(치평동 1247-4번지) - 입주계약 신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기술사업화센터(062-576-9313) 광주 북구 첨단3길 107(대촌동 958-3번지) 광주테크노파크 본관 416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 접수처(http://minwon.kicf.or.kr)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자(1개 업체당) 별로 필지를 지정하여 1필지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면적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구별 규모 면적(블럭) 이내에서 연접한 필지에 한하여 2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입주신청은 모든 필지에 대해 무효로 하고 신청 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공동명의 신청의 경우 전원의 신분증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명의신청자가 다른 법인대표 또는 개인명의로 다른 필지를 신청하는 경우 - 입주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 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분양신청은 우리공사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등과 관련한 자료 및 소정양식의 제출서류는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매각공고에서, 입주계약 신청 등 관련 자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자민원서비스(http://minwon.kicf.or.kr) “민원서식”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시설용지는 관리기관의 입주심사 지연으로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일정이 다소 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기관 홈페이지 및 관리기관 인터넷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등을 통하여 안내해드립니다.
❍ 제출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