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4-18
- 조회수 7,877
2019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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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신사업 발굴, 연구소기업 설립‧성장지원, 첨단기술기업 발굴 등 부산지역 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2019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 | 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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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세부사업 구성
▪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3 ▪ 연구소기업 지원 8 ▪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13 |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 '19. 4. 17(수) ~ '19. 5. 17(금), 16:00까지 | '19. 4. 17(수) ~ '19. 5. 17(금), 16:00까지 |
연구소기업 지원 | '19. 4. 17(수) ~ 예산소진 시 | '19. 4. 17(수) ~ 예산소진 시 |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 '19. 4. 17(수) ~ '19. 5. 17(금), 16:00까지 | '19. 4. 17(수) ~ '19. 5. 17(금), 16:00까지 |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및 기획경영팀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 김휘수 연구원 | 051-293-4873 | hwisu@innopolis.or.kr |
연구소기업 지원 | 송현주 연구원 | 051-293-4875 | hjsong@innopolis.or.kr |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 우종익 연구원 | 051-293-4852 | jiwoo@innopolis.or.kr |
■ 기타사항
ㅇ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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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사업 발굴 등을 모색하는 부산지역 기업의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ㅇ 특구 내외 우수 공공기술 및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기업을 발굴 지원
ㅇ 연구소기업 유망사업 후보군 도출 및 BM 수립 지원
ㅇ 신규사업 아이템 도출과 연계한 연구소기업 설립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446백만원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대상 :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대학 및 특구 내 공공연구기기관
구 분 | 대학교 | 특구 내 출연‧전문연구소 |
지원 대상 | 대학(산학협력단, 대학기술지주회사 포함) | 부산특구 소재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출연연 등 |
지원 내용 | 연구소기업 아이템 발굴‧설립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 기관 내 기술창업 저변확산, 연구소기업 아이템 발굴‧설립연계에 필요한 비용지원 |
* 특구 내 출연‧전문연구소 부분 지원대상 세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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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9. 11월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영리기관 부담비율(현물)은 시비지원금의 25%이상, 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각 기관별 간접비 비율은 시비출연금의 5% 이내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 | 부산광역시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 | | |||||
| | 사업기획‧평가‧관리 | | | |||||
| | | | | | ||||
| | | | | 평가위원회 | ||||
| | | | | 선정·연차·최종평가 | ||||
| | | | | | ||||
| | | | | | | | ||
주관기관 | | | | | 참여기관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추진절차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 | `19. 4월 | | ▪ 모집 공고 |
⇩ | | | | |
사업신청 접수 | | ‘19. 5월 |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 | | | | |
사업내용 평가 | | ‘19. 5월 | |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 | | | | |
협약체결 | | 평가후 | |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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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협약기간 | | ▪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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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 | 협약기간 종료 후 | |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19. 4월) | → | 사업신청 접수 (5월)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 협약 체결 | → | 종료 평가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구분 | 평가 항목 | 비중(%) |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 ▪ 사업목표의 적정성 | 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20 | |
▪ 예산사용의 적정성 | 10 | |
사업추진 체계 및 역량 (30점) | ▪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재무건전성 | 10 |
▪ 추진체계 및 전담인력 배치의 적정성 | 10 | |
▪ 컨소시엄 구성 등 수행역량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30점) | ▪ 공공기술 발굴 및 연계의 실현가능성 | 10 |
▪ 신규사업 아이템 창출 가능성 | 10 | |
▪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성 | 10 |
※ 상기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019. 4. 17(수) ~ 2019. 5. 17(금),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첨부서식 | 주관기관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기관 제출 | |
3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 | 영리기관 제출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영리기관 제출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김휘수 연구원 | 051-293-4873 | hwisu@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함
◦ 타 지원사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실적 중복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설립 기여도에 따라 실적분배는 가능
* 실적분배 시 객관적 근거자료 및 타 사업 주관기관의 동의서 첨부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 | | 연구소기업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초기 연구소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등 마케팅 지원
□ 사업내용 : 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보유아이템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비용 중 최대 90%를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60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지자체출연금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
□ 지원방식 : 신청기업(주관기관)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참여기관)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내용 특성상(전시회 참여 등)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단독 신청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① (특구재단 POOL 활용)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매칭하여 신청
* 첨부파일(기업성장_서비스_전문기관_리스트_통합.zip) 참고
② (신청기업 직접매칭) 전문수행기관 Pool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에 추가될 수 있음
| <신청기업 직접 매칭시,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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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ㅇ (제외대상)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9년 12월 말 이전(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사업화 디자인(브로슈어, CI/BI 개발 등), 온라인 사업화(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사업화(홍보영상 제작, 전시 컨벤션, 시장조사 등) 분야 등
□ 민간부담금 : 지자체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 | 부산광역시 | | | | |||||||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 | | | |||||||||
| | 선정·사업관리·정산 | | | |||||||||
| | | | | | ||||||||
| | | | | 평가위원회 | ||||||||
| | | | | 선정·최종평가 | ||||||||
| | | | | | ||||||||
| | | | | | | | | | ||||
주관기관 | | | 참여기관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추진절차
절 차 | | 일정 | | 주요 내용 |
사업공고 | | `19. 4월 | | ▪ 모집 공고 |
⇩ | | | | |
신청서 접수 | | 수시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 | | |
세부 사업내용 평가 | | 수시 |
|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
⇩ | | | | |
협약체결 | | 수시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 | | | | |
사업수행 | | 협약기간 | | ▪ 사업수행 |
⇩ | | | | |
종료평가 및 정산 | | 종료 후 | |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4월) | → | 사업신청 접수 (수시)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수시) | → | 협약 체결 (수시) | → | 종료 평가 |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타당성 | ▪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 10 |
▪ 사업계획, 성과목표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 20 | |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20 | |
효과성 | ▪ 사업지원 후 기대효과 | 30 |
▪ 사업지원 후 활용성 | 2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접수기간 : 2019. 4. 17(수)~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 공문(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
ㅇ 하단의 제출서류는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저장매체에 별도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사항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원본 1부 | 문서파일 별도제출 |
2 | 사업계획서 | 원본1부 | 문서파일 별도제출 |
3 | 발표자료 | 원본 1부 | 문서파일 별도제출 |
4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사본 1부 | 신청기업, 수행기관 |
5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원본 1부 | 신청기업, 수행기관 |
6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원본대조필) | 사본 각 1부 | 신청기업, 수행기관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원본 각 1부 | 신청기업, 수행기관 |
8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사본 1부 | 수행기관 |
9 | 연구소기업 등록증(원본대조필) | 사본 1부 | 연구소기업 |
10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원본 1부 | 신청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송현주 연구원 | 051-293-4875 | hjsong@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함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산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의 첨단(혁신)기업 발굴·육성 및 지속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 사업내용
◦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보군 도출에서 지정완료까지 지정희망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한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
1단계 모집단 구성 | 2단계 대상기업 1차 필터링 | 3단계 후보기업 2차 필터링 | 4단계 첨단기술기업 지정 | 5단계 후속지원 |
| | | | |
부산특구 입주기업 (900여개社) | 특허, NET, NEP 등 첨단기술 보유 및 유망기업 |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 충족기업 도출 | 분야별 밀착 지원을 통한 신청․지정 지원 | 지정기업의 분야별 애로해결 및 컨설팅 |
| | | | |
부산본부 | 부산본부/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 (모집단 구성) 특구통계 기준 입주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후보군 필터링을 위한 모집단 구성
- (1차 필터링) 모집단을 대상으로 특허, NET, NEP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대상기업 발굴
- (2차 필터링) 대상기업 방문, 기업분석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충족 기업 도출
- (밀착지원) 첨단기술‧제품 확인, 지정신청 관련 서류 작성 등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신청 준비에서 지정완료까지 파트별 밀착 지원
□ 사업목표
구분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실적목표1) | |
정량 | 정성 | |||
1 | 후보기업2) 발굴 | -요건 분석을 통해 발굴된 후보기업 | 15건 | 제안 |
2 | 첨단기술‧제품 확인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건수 | 4건 | 제안 |
3 | 첨단기술기업 신청 | -첨단기술기업 신청 건수 | 4건 | 제안 |
4 | 기타 | -제도활성화 및 성장지원 위한 정책제안 등 | - | 제안 |
1) 실적목표 중 정성부문은 각 성과목표별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노력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제안, ex) 첨단기술기업 신청을 위한 기업지원노력, 유망기업 발굴 노력도 등
2) 후보기업에 대한 증빙은 지정희망기업의 의향서 등으로 확인
* 제시된 목표 외 추가목표를 제안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40백만원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9년 12월 말 이전
□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또는 해당 분야별 기관 간 컨소시엄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최소 2인 이상(단순 사무직원은 제외)으로 하되, 사업 참여인력 중 최소 2인의 참여율의 합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지원내용 : 수행기관(컨소시엄 가능)을 선정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추진관련 운영경비, 전문가 활용 등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제출하고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평가·선정 후 협약체결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 | 부산광역시 | | | | |||||||
사업관리 및 감독 | |||||||||||||
| | | | | | | |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 | | |||||||||
| | 계획수립‧공고‧선정·사업관리·정산 | | | |||||||||
| | | | | | ||||||||
| | | | | 평가위원회 | ||||||||
| | | | | 선정·최종평가 | ||||||||
| | | | | | ||||||||
| | | | | | | | | | ||||
주관기관 | | | 참여기관(해당하는 경우)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 사업수행·성과보고 |
□ 추진절차
절차 | | 일정 | | 주요내용 |
사업공고 | | ’19. 4 | | ㅇ 모집 공고 |
⇩ | | | | |
신청서 접수 | | ’19. 5 | | ㅇ 사업계획서 접수 |
⇩ | | | | |
세부 사업내용 평가 | | ’19. 5 | | ㅇ 서류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
⇩ | | | | |
협약체결 | | ’19. 5 | | ㅇ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
⇩ | | | | |
사업수행 | | ’19. 5 ~ | | ㅇ 사업추진 (9월 중 중간점검) |
⇩ | | | | |
종료평가·정산· 완료보고회 | | 종료시 | | 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19. 4) | → | 사업신청 접수 (`19. 5)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 협약 체결 | → | 종료 평가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비 중(%) |
사업목표 및 필요성 (20점) | ㅇ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20 |
ㅇ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 ||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60점) | ㅇ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 60 |
ㅇ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 ||
ㅇ사업참여 경험 및 관련사업 실적 | ||
ㅇ첨단기술기업 지정관련 경험 및 실적 | ||
ㅇ대상기업 지원전략의 적정성 | ||
추진일정 예산 및 기대효과(20점) | ㅇ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 20 |
ㅇ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019. 4. 17(수) ~ 2019. 5. 17(금),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첨부 서식 | 주관기관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 | 모든기관 제출 | |
3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 | 모든기관 제출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모든기관 제출 | |
5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 | 모든기관 제출 |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우종익 연구원 | 051-293-4852 | jiwoo@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