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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경남진주강소특구 자유제안 특성화 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8-28
  • 조회수 3,397

2020년도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

 

경남진주강소특구 자유제안 특성화 사업 시행 공고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로의 전환 및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0년 경남진주강소특구 자유제안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826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경남진주강소특구의 특화 분야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연계된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전환 및 확장을 희망하는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사업내용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항공우주 부품·소재)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유망기술 및 전문가 DB와 기업의 특성을 연계하여 특화 분야로의 전환 및 확장에 적합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2. 지원내용

 

사업예산 : 50백만원

 

사업비 지원방식 : 바우처 형태 지원

* 바우처 :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지급하고, 공급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체계

 

지원 규모 : 2×최대 25백만원 이내

접수기간 : 8. 26.() ~ 9. 22.() 17:00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31

 

지원대상 :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공공연구기관(대학, 정부출연연)과 연계된 기술혁신 기업으로의 전환 및 확장을 희망하는 진주 내외 기업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진주 관내로 사업장 이전 필수

경남진주강소특구 소재 기업 및 특구 내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우대

사업기간내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출원·등록시 우대

 

세부 지원내용 :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시장 진입 및 확장을 위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특허 지원 등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기업 현금부담(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대기업 15% 이상)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기술핵심기관)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정산 등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8. 26. ~ 9. 22.

 

모집 공고

 

 

 

 

사업신청 접수

 

8. 26. ~ 9. 22.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하단 참조)

 

 

 

 

평가 및 선정

 

9. 24.(예정)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 확정

 

 

 

 

협약체결

 

9. 28.(예정)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결과보고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일정 및 절차

(평가일정) 2020. 9. 24.(예정)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선정 평가항목

분류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신청기업

(60)

추진계획 타당성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20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2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참여기관

(40)

관련분야 전문성

및 역량

지원분야의 참여기관 매칭 적합성 및 관련 실적

40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합 계

100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nopolisjinju.com)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main.web)

경상대학교 홈페이지(http://www.gnu.ac.kr)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담당자 E-메일 주소로 제출

원본은 이메일 제출 후 3일 이내 직접 제출 혹은 우편 송부

담당부서 :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E-mail

비 고

김지은

055-772-4849

innopolis@gnu.ac.kr

사업신청 관련문의

주소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항공우주산학협력관(407103)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제출자료

번호

제출서류

서식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

신청기업

2

사업계획서

-

신청기업

3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신청기업, 참여기관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신청기업, 참여기관

5

최근 3개년(`17 `19)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대조필)

-

신청기업, 참여기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신청기업, 참여기관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신청기업

(협약시 제출 가능)

8

의무이행서약서

서식 1

신청기업, 참여기관

9

평가 동의서

서식 2

신청기업

10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3

신청기업, 참여기관

11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서식 4

진주 외 기업인 경우

12

참여기관 신청자격 자격검토 확인서

별첨 1

참여기관

*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예외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미선정된 과제의 경우, 참여기관 변경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

사업선정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참여기관(대학, 정부출연연 등)의 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35)에 적용받지 않음

참여기관(대학, 정부출연연 등)의 책임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납부증빙이 가능해야 함


경상대학교 내 연구팀과 매칭시 간접비 편성 불가(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에서 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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