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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티타임] 첨단기술기업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9-22
  • 조회수 49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재단 티타임 우리 특구를 소개합니다 첨단기술기업 정의 지정요건 혜택 신청절차 서류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시행령 제12조의3)] 지정요건 특구입주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판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매출액 연구 개발비 충족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 한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 지점 국세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 지방세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신청절차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접수 및 확인 현장 실사 지정승인 지점서 교부 *신청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확인서 발급 필요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지정신청을 해야함 등록신청서류 *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 특허 및 첨단기술제품 명세서(관련 특허등록원부(1개월 이내) 포함) 첨단기술제품 확인서(신청서류 포함)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명세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innopolis 시민과 연구개발특구가 하나되는 곳,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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