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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티타임] 연구소기업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9-22
  • 조회수 74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재단 티타임 우리 특구를 소개합니다 연구소기업 정의 지정요건 혜택 신청절차 서류 정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위해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 설립주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으로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혜택 세제혜택 국세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특구별 시세도세· 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설립요건 NO1 설립목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NO2 출자비율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 NO3 기업소재지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 *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설립유형 1. 합작투자형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2. 기존기업전환형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3. 신규창업형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설립절차 •연구소기업 설립준비 기술이전협의 기술가치평가 지분출자 법원등기 •연구소기업 등록 ⦁ 신청서접수 요건검토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연구소 기업승인 현황 10,000 9,494 ■억원 명 9,000 8,000 7,394 7,000 6,000 5,506 5,103 4,738 5,000 3,831 3,910 4,000 3,470 2,921 3,000 2,365 2,542 1,908 2,000 1,643 1,208 1.194 724 850 1,000 310 524 639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innopolis 시민과 연구개발특구가 하나되는 곳,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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