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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티타임] 신기술 실증특례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38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재단 티타임 우리 특구를 소개합니다 신기술 실증특례 정의 지정요건 혜택 신청절차 서류 정의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1없는 경우 2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19조2] 신청대상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1공공연구기관2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 공공기술_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 유효기간 2년 이내 + 2년 이내 연장 가능(1회 한정) 단,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신청 1. 실증특례 연장 신청서 2.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3. 실증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사유서 및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실증특례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5.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계획서, 별도의 배상방안 6. 신기술의 실증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심의기준 1. 신기술의 실증 범위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2. 실증특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3.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파급효과 4. 이용자 등의 보호방안 5.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절차 실증특례 신청 실증특례 신청서 첨부 서류 과기정통부(특구재단)으로 신청 2 관계부처 협의 과기정통부 접수된 실증특례에 대해 규제 소관기관으로 통보 규제소관부처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에 대해 회신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실증특례 관계부터 간 실무 협의 진행 실증특례 지정관련 사전 심의·의결 및 특구위원회 상정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최종 심의·의결 실증특례 지정 관보고시 및 관련자에게 통보 시민과 연구개발특구가 하나되는 곳,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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