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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티타임] 정보공개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10-21
  • 조회수 37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재단 티타임 우리 특구를 소개합니다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목록 정보공개 제도 안내 innopolis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정보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or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 042-865-8870(경영지원본부) 정보공개 담당 : 042-865-7084 (회계행정기록팀)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시트템(http://www.open.go.kr) 활용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통지합니다. 처리절차 step1 청구서 제출 step2 청구서 접수 step3 청구서 이송 step4 정보공개여부결정 step5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step6 청구서 확인 step6 수수료 징수 step8 공개실시 정보공개 목록 안내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참여 및 알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고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저작물개방이란? 저작권법 제24조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입니다. 시민과 연구개발특구가 하나되는 곳,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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