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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북테크비즈센터(TBC) 근린생활시설 모집공고(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10-25
  • 조회수 1,022

전북테크비즈센터(TBC) 근린생활시설 모집공고(재공고) 전북테크비즈센터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집적공간으로서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특구 내 공공기술 발굴, 기술창업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협력 거점공간입니다. 전북테크비즈센터 내 근린생활시설(커피/음료전문점, 음식점 등)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4. 전라북도지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시설개요 가. 공 고 명 :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근린생활시설 임대 재공고 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5번지(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 다. 건물규모 : (대지면적) 13,200㎡, (연면적) 15,457㎡(지하 1층/지상 10층) 라. 공용시설 : 주차(지하 58대, 지상 161대), 회의실 등 2. 현장설명회 : 공고문 등 입찰 관련 서류로 갈음하여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 전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 및 입지, 유동 인구 등을 분석‧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만료 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조건으로 경쟁입찰 절차 생략 및 입주 승인 가능 ※ 연장 시 임대료‧관리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다시 책정할 수 있음 4. 임대대상 물건 : 1층 근린생활시설 총 4개실(시설별 세부위치는 ‘붙임’ 참고) 구분 호실 기준단가 (원/월) 계약면적(m2) 기준 연임대료 (예정가격, 천원) 입주 업종 전용(A) 공용(B) 계(A+B) 근생-1 15,558 52.43 41.16 93.59 13,978 커피/ 음료전문점 근생-2 160.84 126.26 287.10 42,880 음식점 근생-3 14,348 76.08 59.72 135.80 18,705 커피/음료전문점 및 음식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업종 (단. 공고문 6. 입주대상기업 및 참가 자격상 기재된 입주제한업종은 불가) 근생-4 76.28 59.88 136.16 18,755 1) 임대보증금은 기준 연임대료의 10%, 전환이율 4.0% 적용(단, 임대보증금을 10% 미만 납부시, 기준 임대보증금(10%)과 실제 납부보증금의 차액만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2) 임대보증금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시, 증권 전환율에 따라 실납부 연임대료는 상향됨 3) 일반관리비(월 12,000원/평) 별도 부과 4) 실별 수도광열비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5) `근생-2` 중앙공간에 가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임대계약체결 이후 철거 예정 5. 입주가능일 : ’23년 1월 이후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입주(입주일정 협의가능) 6. 입주대상기업 및 참가 자격 가. 입주대상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조건을 갖추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에 있지 않은 자 - 근린생활시설 입주제한 업종 및 시설은 다음과 같음 ①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에 따른 소란,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업종 ② 그 외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임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시설 및 업종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의 고시원,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나.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본사) 주소가 전라북도인 법인 또는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주소가 전라북도인 개인사업자 다.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 업종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거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7. 입찰 참가방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미등록자는 “온비드”에 문의하여 등록) 나.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기준 연임대료)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기준 연임대료)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할 수 있음 다. 최고가격(기준 연임대료 이상)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이거나, 기타 입찰참가자격 등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부적격자를 제외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었을 때에 한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구비 서류 가. 전북혁신도시 입주승인신청서(‘별표1’ 참조) 나. 사용허가 신청서 및 가격제안서(‘별표2’ 참조)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별표3’ 참고) 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10.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상의 가상입금계좌를 통해 현금 입금하거나 전자입찰보증증권을 통해 갈음할 수 있음 나. 입찰보증금의 현금 입금시, 기준 연임대료의 5/100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가상 입금계좌에 입금(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및 환급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 접수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 체결을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공고기관에 귀속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2. 10. 24. 18:00 ~ `22. 11. 3. 16:00 `22. 11. 4. 14:00 온비드 (http://www.onbid.co.kr) 전북연구개발특구 PC 나. 신청방법 : 온비드 온라인 접수 다. 신청문의 : 전북연구개발특구 기획경영실(063-905-9742) 12.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 공고상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에 위배한 경우 나. 온비드 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인 이상의 공동입찰, 대리입찰, 만 20세 미만인 자가 응찰한 입찰 등의 경우 ※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모두 무효 처리하며, 계약체결 이후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4.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 방법 가. 임대료(부가세 별도) 및 관리비(월 12,000원/평, 부가세 별도)는 분기별(3개월) 선납이며, 해당분기 시작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매월 1분기는 1월에 납부 가능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3일전까지 납부 나. 수도광열비는 실비 사용분에 대하여 별도 부과하며 매월 납부 15. 유의사항 가.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함. 이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나.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다. 외벽에 입주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라. 입주자로 선정된 후 기관으로부터 입주계약 체결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입주심의위원회 및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주승인 과정상 임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업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바.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 재단(전북본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재단(전북본부)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사. 공용면적 및 전용면적의 증감,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임대료‧관리비 금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관리비의 변동은 없음. 아.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계약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임대면적과 실제면적은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없음 차. 주차장 정기등록 주차 대수는 우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 카. 인테리어 공사는 임대계약체결 후 추진 가능 ①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에 따른 소란,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업종 ② 그 외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임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시설 및 업종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거목의 고시원, 더목의 단란주점, 러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2. 10. 24. 18:00 ~ `22. 11. 3. 16:00 `22. 11. 4. 14:00 온비드 (http://www.onbid.co.kr) 전북연구개발특구 PC 구분 호실 기준단가 (원/월) 계약면적(m2) 기준 연임대료 (예정가격, 천원) 입주 업종 전용(A) 공용(B) 계(A+B) 근생-1 15,558 52.43 41.16 93.59 13,978 커피/ 음료전문점 근생-2 160.84 126.26 287.10 42,880 음식점 근생-3 14,348 76.08 59.72 135.80 18,705 커피/음료전문점 및 음식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업종 (단. 공고문 6. 입주대상기업 및 참가 자격상 기재된 입주제한업종은 불가) 근생-4 76.28 59.88 136.16 1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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