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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특구 사업화촉진지구 산업용지 처분신청 매각공고[미음동1640-2]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11-16
  • 조회수 1,711

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공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 산업용지(물류시설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1. 매각용지 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가격 1 주식회사 한샘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640-2 김진태 대지 39,707.7㎡ 금28,585,980,000원○ 처분가격 : 금28,585,980,000원(금이백팔십오억팔천오백구십팔만원)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28,585,980,000(일금 이백팔십오억팔천오백구십팔만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관리기관 확인))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공동명의 및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법인(기업체) 신청은 불허3. 매수시기 : 선정 후 30일 이내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가.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사업화촉진지구 해당 용지의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매수신청인은 매각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확인하여야 함.] - 2 - < 부산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물류시설용지 입주가능업종 > 구 분 산업 육성 구역 입주 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물류 관련 코드 (4930, 4940, 5210, 5291, 5294, 5299 *단 여객운송, 위험물저장, 컨테이너야적, 터미널‧주차장은 제외) 입주 제한 업종 - 단, 위 업종 중 다음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ㆍ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주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전투용차량제조업 (3191), 위험물 저장 및 터미널·주차장 등 관련 업종(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여객운송, 위험물저장, 터미널‧주차장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나.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부산연구개발특구)<연 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ㅇ 여객운송, 위험물저장, 터미널▪주차장, 컨테이너 야적 및 이와 유사한 업종ㅇ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 제외함 ㅇ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2.11.16.(수) ~ 11.30.(수) 11:30까지 도착분에 한함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2-2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1층(051-293-4852,4,5) 다.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 등 관련 증빙 서류(첨부참조)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3 - 6. 선정방법 가. 선 정 일 : 2022. 12. 07.(수) 예정 ※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 가능(예정) 나. 선정방법 : 신청자 입주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심의 후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에서 서류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선정자가 처분신청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8. 기타 주의사항 가.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전),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매도자·매수자-관리기관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나.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다.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처리해야함. 라. 매수자로 선정되더라 하더라도 처분신청자가 매수계약 체결 전 대금지불 및 소유권 이전 등 사유에 따라 처분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마.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바.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사.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아.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4 - 9. 주요 절차 10. 처분 매각 용지 현황도 《첨부》매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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