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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4-03-26
  • 조회수 3,606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 0080 호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2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 시장 진출 및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3.04억원 내외
    ○ 지정공모 : 36개 과제
    □ 지원자금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지원방식 및 비율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기반조성
    ※ 각 제안서의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지원분야
    ○ 표준화 연구개발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CD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사업비 규모 : 2억원 이내/년
    ○ 표준기반조성
     
    표준기반조성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제 시장 진출 및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2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정부출연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2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  
    Ⅲ.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표준화연구개발 분야 16개 과제
     
    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유형
    별첨
    1
    친환경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용기 및 운영 시스템 표준 개발
    1.5
    4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2
    IEC 61850과 Modbus간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 개발
    1.5
    4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3
    선박 및 지하매설용 섬유강화관의 장기 내구수명 대체촉진시험방법 표준(안) 개발 및 국제표준화
    1
    4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4
    저전압직류(LVDC) 배전시스템의 접지 및 회로보호기술 표준화 연구
    1.5
    4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5
    광대역(UWB)펄스 EMP 내성 시험방법 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6
    전통한옥의 쾌적성 및 환경 특성 평가방법 표준개발
    1.2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7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체계 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8
    철도차량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안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9
    이식형 헬스케어용 반도체 센서의 표준화 연구개발
    1.7
    4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10
    살균용 미세기포의 조건, 활용성 평가방법 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11
    연령에 따른 가청역치 및 보청기 적합(맞춤, 피팅)의 표준화
    1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12
    한국 콘크리트 설계기준의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1.5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13
    B2B 물류 전자인수증 표준화
    1.5
    4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14
    MPEG-H 3D Audio 다채널/다객체 오디오 코덱 표준화
    1.3
    2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15
    국제해상 e-Navigation 신표준의 선박항해장비 Interface표준개발
    1.3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16
    스킨케어 섬유제품의 보습성능 평가 시험방법 표준화 연구개발
    1.3
    3
    비징수
    제한없음
    RFP다운로드
    □ 표준기반조성 분야 20개 과제
     
    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기관유형
    별첨
    1
    국내 산업의 표준화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2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 발굴 및 협업 기반 조성
    2.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3
    자율주행 실용화를 위한 ADAS 기술 표준기반 구축
    2.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4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정의,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WG 신설 및 표준개발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5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확산 기반구축사업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6
    보건의료정보분야 협업형 표준화 추진 체계 구축 및 표준 활용 기반 구축 지원
    2.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7
    국민행복 표준화 개발 및 정책추진 기반 조성
    1.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8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국제표준화 지원기반 구축
    2.8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9
    광역 U-city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표준화 기반 조성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0
    국제표준 전문가육성 기반구축 및 글로벌표준아카데미 운영
    2.8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1
    국내 단체표준화 역량 강화 기반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2
    시험인증 글로벌 전문인력 및 숙련기초인력 기반 구축
    2.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3
    조선해양분야 국제표준 글로벌 협의체 구축 및 사무국 유치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4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표준화 기반조성
    3.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5
    장애인 및 고령친화용 의료기기 표준화 및 시험환경 구축
    3.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6
    유/무선 스마트홈 제어서비스 기기 시험·인증 기반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7
    개발도상국 수출확산을 위한 표준·인증 비교연구 및 협력기반 구축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8
    천연염료 색채정보 및 전통 섬유염색 공정 표준화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19
    건설기계 전자제어시스템 시험방법의 국제표준 기반조성
    3.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20
    할로겐화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RFP다운로드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Ⅳ.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31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4. 1(화) ∼ 4. 23(수) 18:00까지
    4. 18(금) ∼ 4. 24(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1~5)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18~4.24) → 사전검토(4.25~5.9) → 평가위원회 평가(5.12~5.16)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19~5.29) → 신규사업자 확정(5.29~5.30) → 협약체결(6.1~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적정성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7점)
    ○ 중소·중견기업 표준전문성향상교육 참여기업(3점)
    ※ 교육수료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함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기간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4. 3. 25(화) ~ 4. 22(화)
    ○ 제 기 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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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문의 전화 : ☎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문의 전화 : ☎ 02-509-7400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문의 전화 : ☎ 02-6009-8261~5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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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