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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달청 벤처나라 ‘23년 1차 모집 일정안내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1,843
조달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 내 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청 벤처나라 '23년 1차 모집 일정안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지원사업 수행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인 '벤처나라'에 지정 희망기업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달청 벤처나라> 기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거래가 어려운 신기술, 융합·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전용몰로서, 벤처·창업기업의 소비재 완성품을 취급 ※ 2023년 특구재단의 추천기업 모집은 1차(2월), 2차(6월), 3차(10월)로 진행됩니다. Ⅰ. 주요내용 □ (기업추천)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 지원기업의 우수한 상품 발굴, 기술평가 면제 및 벤처나라에 등록을 위한 업무협조 □ (추진체계) 특구 내 육성사업을 통해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추천하여, 벤처나라 신청 시 기술평가 면제 조달청 분기별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 신청 공고 ⇨ 특구재단 추천업체 발굴 및 추천서 발급 ⇨ 기업 온라인 신청 및 제품등록 (추천서, 상품설명서 등 첨부) Ⅱ. 신청대상 □ (공통요건)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 해외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1-
조달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특구재단 추천 후, 조달청에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 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2, 5항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의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제품은 물품판매를 위한 유관 법령 상의 모든 필수인증(KS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있어야 함 □ (특구재단 추천요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상기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기술·품질평가 중 기술평가 면제(만점처리) *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대상에 해당 시 품질평가도 면제되며, 면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을 시 조달청에 의해서 품질평가만 진행(면제대상 붙임문서 참조) ○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입주 일반기업의 경우(연구소 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수행기업 미해당), 별도추천 진행(가점 부여 방식) * 기술평가 면제 대상에는 불포함, 기술평가 시 가점 2점을 제공 □ (제외대상)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 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 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가능한 부분이오니, 조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6P 문의처 참조) -2-
조달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Ⅲ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이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부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지원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3-
조달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Ⅳ 접수신청 및 문의 < 특구재단 추천관련 '23년 1차 주요 일정 > 지정 회차 상세 일정 특구재단 추천서류 접수기간 '23.2.6.(월)~2.17. (금) 16:00 온라인 신청기간(벤처나라 홈페이지) 3.2.(목)~3.31.(금) 18:00 지정심사 4.3~4.28 지정 결과 발표 (벤처나라 홈페이지) 4.30 예정 □ 추천기업 신청절차 ① 소속 특구재단 지역 본부를 통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요청 ② 제출 요구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 특구재단에 이메일 제출 * 관련 제출 서류(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구비 ③ 온라인 신청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신청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조달청에서 별도 심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정 결과 발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후 '확인'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추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4-
조달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신청서류 및 지정신청 방법 ○ (선택사항 - 추천기관 추천)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추천 회차 확인 후 온라인 신청기간에 신청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 첨부파일(10Mb제한) 등록 -(필수)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온라인 신청서식) -(필수)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서식) -(필수) 상품설명서 [별표2 붙임3 서식] (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필수)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첨부)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인 경우 제출), 창업기업확인서(해당인 경우 제출) - 기술 또는 품질 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소명 자료*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예: 기술성공확인 공문, 인증결과 공고 등) * 기술 또는 품질평가 면제 대상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 확인 (특구추천기업의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증 사본,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사본, 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지원사업 협약서 사본 등) 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품질 평가 증빙자료 * 기술 평가 증빙자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품질 평가 증빙자료: 품질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및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단,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KC인증, 형식 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관련 인증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후 '확인'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붙임 서식 및 벤처나라 홈페이지 참고 (벤처나라: http://venture.g2b.go.k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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