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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 함께 만들어가요~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5-17
  • 조회수 315

NRE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과학기술분야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와 함께 만들어가요~ 티티 2022.5.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사적이해관계자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 족 및 형제자매 • √ 적용대상 모든 공직자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단체 또는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 직무관련자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 과태료 부과 등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8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과기분야 연구특성화기관 청렴클러스터란? 청렴클러스터 협약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특성화기관 기반, 12개 공공기관이 자율참여형 반부패 협의체로 2017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다양한 반부패·청렴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부설)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전테크노파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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