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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MEDITEK innovation Award 2023 개최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3-05-25
  • 조회수 659
MEDITEK Innovation Awards 2023 개최 공고 1. 개요 □ 목적: 의료기기 & 헬스케어 분야 혁신적인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가치 제고 □ 주최: MEDITEK 조직위원회 □ 주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연구재단 2. 신청 방법 등 □ 추진절차 Award 신청 5.22 ~ 7.14 → 심사·평가 7.24 ~ 8.4 → 심사 결과 발표 8.9 → 2023 MEDITEK 전시(*) 9.13 ~ 9.15 ※ 본 일정은 주관기관 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MEDITEK 홈페이지에 공지) (*) 수상작 중 전시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전시합니다. □ 신청자격: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 아이디어, (시)제품, 서비스 모델 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스타트업, 개인 등 □ 신청부문: 아래 분야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시)제품, 서비스 모델 등 ※ 2개 이상 분야(중분류 기준) 신청 가능 대분류 중분류 의료기기 (치료·수술기기 진단·실험기기 영상진단기기) 헬스케어 (m-Health e-Health 혁신기술 기반 의료 기술) -1-
□ 신청방법: MEDITEK 홈페이지(www.meditek.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3년 5월 22일(월) ~ 7월 14일(금) □ 취소신청기간: 2023년 7월 19일(수) 까지 취소 가능 □ 참가비 : 10만 원 ※ 신청취소기간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심사 관련 □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주요 평가 내용기술성 30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 - 출품 기술의 완성도 (관련 특허 출원 여부 등) - 출품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서비스화 등) 가능성, 실증 가능성 등 • 기술의 파급성 - 출품 기술이 현재 적용되는 제품, 서비스 등 이외에 향후 응용 및 융합 기술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 - 출품 기술의 타 제품 또는 서비스, 시장 또는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 심미성 30 • 조형성 및 합목적성 - 외관 형태의 디자인 우수성, 독창성 - 성능, 기능의 합목적성 - 경제성, 기존(또는 경제적인) 생산 공정 적용 가능성, 가격 경쟁력 등 • 사용성 - 사용의 편의성, 인체공학적 우수성, 안정성, 내구성 등 혁신성 • 제품의 신규성 - 신기술 및 새로운 접근 정도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아이디어, 제품(서비스)인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발상인지 등) • 제품의 탁월성 - 기존 제품,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끌어내는 기술 적용 여부(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개량기술) 40 합계 100 -2-
□ 심사기간: 2023년 7월 24일(월) ~ 8월 4일(금) □ 결과발표: 2023년 8월 9일(수) ※MEDITEK 홈페이지에 결과 공지 ※ 별도의 이의 제안 절차 없음 □ 시상내역: 부문별 (*) Best, Excellent * 신청부문 중분류 기준 □ 수상자 특전 ○ 상패 수여 ○MEDITEK(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전시 ※ 수상작에 대한 제3자 공개를 동의한 경우에 한해 홍보 및 전시합니다. ※ 수상작 공개 및 전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 및 공지사항 □ 본 어워드에 신청한 아이디어, (시)제품, 서비스 모델 등(이하 "아이디어 등")에 대한 소유권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아이디어 등 보호에 관한 사항 ○ 신청한 아이디어 등에 대한 설명 · 시연 · 발표, 안내 책자 · 리플렛 · 작품집 배포, 박람회 · 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 등은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합니다. ○ 신청한 아이디어 등이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 등은 공공의 소유가 되어 신청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 등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없으 며, 따라서 아이디어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아이디어 등을 사업화하거나 특허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등의 신청자(발명자)는 특허 출원 후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특허 출원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공지예외주장), 그 발명은 공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특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그러나 해외 국가의 경우(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국가별로 공지예외주장 조건이 상이하니, 아이디어 등의 해외 출원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 신청한 아이디어 등의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본 어워드에 신청한 아이디어 등이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의 표절, 도용, 탈취를 포함한 기타 법적 분쟁 대상이 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 어워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어워드에 신청한 아이디어 등이 표절, 도용, 탈취 아이디어 등으로 확인 되면 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 등으로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입상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는 본 어워드 주최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아이디어 등의 어워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주최기관은 취소 신청된 아이디어 등에 대하여 신청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이 경우 주최기관은 취소 신청된 아이디어 등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합니다. ○ 주최기관은 본 어워드에 출품한 아이디어 등에 관한 자료를 본 어워드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합니다. 다만, 본 어워드에 입상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동의 하에 폐기하지 않고 공중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주최기관이 본 어워드에 입상한 아이디어 등에 대하여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최기관은 본 어워드를 신청한 아이디어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신청된 아이디어 등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약정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본 어워드에 입상한 아이디어 등의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MEDITEK 조직위원회 사무처 (02-2285-6241~2) [붙임] MEDITEK Innovation Awards 2023 신청 가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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