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MO 안전관리 콘텐츠·아이디어 공모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3-30
- 조회수 2,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197호
2020 LMO 안전관리 콘텐츠·아이디어 공모
연구시설에서 활용되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0 LMO 안전관리 콘텐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 3.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 추진 목적
ㅇ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시험·연구용 LMO 및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ㅇ 연구활동 종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및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공감하는 LMO 안전문화 정착
□ 공모전 개요
ㅇ (공 모 명) 2020 LMO 안전관리 콘텐츠·아이디어 공모전
ㅇ (공모분야) 포스터, 웹툰, 영상, 카드뉴스, 아이디어(신규)
ㅇ (공모자격) 시험‧연구용 LMO 및 안전정책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ㅇ 공모주제
- (콘텐츠) LMO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표현
‧ LMO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
‧ 연구자의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내용
‧ 기타 LMO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내용 등
- (아이디어) LMO 안전관리 강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또는 안전관리 사례 등
‧ LMO 안전 규제, 교육, 인식 개선, 정보제공 등 LMO 안전관리 전반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 LMO 안전관리 사례 및 아이디어 관련 스토리텔링 등
|
ㅇ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주 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0. 4. 6(월) 〜 ’20. 6. 30(화) 18:00까지 (86일간)
※ (’19) ’19. 3. 22(금) ∼ ’19. 7. 31(수) 18:00까지 (132일간)
ㅇ (접수방법) 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https://www.lmosafety.or.kr/mps
□ 분야별 작품규격
부문 |
작품규격 |
제출형식 |
포스터 |
- 크기 : 4절지(39.4×54.5cm) ※ 표현기법 및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해상도 300dpi 이상 - 파일형식 : jpg, jpeg, png, gif - 1인당 2작품 이내 출품 가능 - 추후 수상자는 원본파일 (psd 또는 ai) 제출 ※ 수기로 제작 시 스캔파일 업로드 후 원본 우편제출 |
웹 툰 |
- 스크롤 형식이 아닌 가로 진행 컷(5600×700pixel) - 제목포함 8컷 이내로 제작 |
|
영 상 |
- 영상길이 : 1-2분 권장, 최대 3분 - 제한용량 : 500MB이하 ※ 다큐, 애니메이션, CF, 르포, 뮤직비디오 등 자유롭게 제작 |
- 해상도 720×480pixel이상 - 파일형식 : WMV, AVI, MP4 ※ 유튜브 게시가능 파일 |
카드뉴스 |
- 900×900pixel 크기로 제작 - 8∼15장 이내의 밀어보기 형식 카드뉴스 이미지 ※ 뉴스, 스토리, 인터뷰, 만화, 인포그래픽 등 자유롭게 제작 |
- 파일형식 : jpg, jpeg - 추후 수상자는 원본파일 (psd 또는 ai) 제출 |
아이디어 |
- A4 2〜5쪽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에세이, 시나리오 등 자유롭게 작성 |
- 파일형식 : hwp - 서식 : ‘붙임5’(아이디어) 및 ‘붙임6’(스토리텔링) |
□ 심사절차 및 기준
ㅇ 심사절차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온라인 검증 |
▶ |
최종 선정 |
주최·주관 기관에서 2차 심사대상 선정 |
외부 심사위원 구성 및 수상예정작 선정 |
수상예정작 공고 및 온라인 검증 실시 |
최종 수상작 선정 및 공지 |
ㅇ (심사기준) 주제에 대한 적합성 및 작품성, 활용성, 창의성 등 평가
- 콘텐츠 분야
부문 |
심사항목 |
점수 |
부문 |
심사항목 |
점수 |
포스터 |
적합성 |
30 |
웹 툰 · 영 상 · 카드뉴스 |
적합성 |
30 |
작품성 |
15 |
작품성 |
15 |
||
독창성 |
30 |
대중성 |
30 |
||
활용성 |
15 |
활용성 |
15 |
||
효과성 |
10 |
효과성 |
10 |
- 아이디어 분야
부문 |
심사항목 |
점수 |
부문 |
심사항목 |
점수 |
아이디어 |
적합성 |
20 |
스토리텔링 |
적합성 |
20 |
목적성 |
20 |
목적성 |
20 |
||
적용가능성 |
20 |
흥미성 |
20 |
||
창의성 |
20 |
창의성 |
20 |
||
활용성 |
20 |
활용성 |
20 |
□ 결과발표 및 시상
ㅇ (결과발표) LMO정보시스템 공지 및 수상자 개별통지(’20년 8월 中)
ㅇ (시 상 식) 제13회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20년 9월 예정)
ㅇ (시상규모) 총 상금 3,230만원, 36명 시상(장관상 6점)
부 문 |
구 분 |
규 모 |
상 훈 |
상 금(원) |
포스터 |
대상 |
2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1,500,000 |
우수상 |
2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
800,000 |
|
장려상 |
5명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
400,000 |
|
웹 툰 |
대상 |
1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2,000,000 |
우수상 |
2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
1,000,000 |
|
장려상 |
3명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
600,000 |
|
영 상 |
대상 |
1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2,500,000 |
우수상 |
2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
1,500,000 |
|
장려상 |
3명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
800,000 |
|
카드뉴스 |
대상 |
1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2,000,000 |
우수상 |
3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
800,000 |
|
장려상 |
5명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
600,000 |
|
아이디어 (신규) |
대상 |
1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1,200,000 |
우수상 |
2명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
800,000 |
|
장려상 |
3명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
600,000 |
□ 활용방안
ㅇ LMO 안전관리 대내‧외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시험‧연구용LMO안전관리 워크숍 행사 시 전시 홍보
- LMO 안전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 안전포스터 및 캘린더 등 제작·배포
- e-뉴스레터, 카카오플러스친구 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 |
심사 |
▶ |
온라인 검증 |
▶ |
시 상 |
공모작 접수 |
내부심사 및 전문가 심사 |
온라인 검증 및 수상작 선정 |
시상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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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 6. 30 |
∼ 7. 31 |
8월 중 |
9월 중(예정) |
□ 기타 유의사항
ㅇ 응모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 초상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수상작 상금 수령에 대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복수 응모(1인당 2작품 이내)도 가능하나, 수상작 선정은 1인 1작품으로 제한하며, 팀으로 참가 시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출물에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ㅇ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다.
ㅇ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협의절차에 의거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ㅇ 주관기관은 수상작을 변형하거나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여 이용할 경우 수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ㅇ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및 비밀유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ㅇ 주관기관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30일 이내 반환하고,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ㅇ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원본파일 및 작품 활용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응모작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ㅇ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할 수 있다.
ㅇ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경우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다.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