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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2022년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7-20
  • 조회수 362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700호 < 2022년도 하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2년도 하반기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목 적 ㅇ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주요내용 ㅇ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1. 제도 개요 - 2 - □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1.1.~’22.8.10.)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정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2. 7. 5.(화) ~ ’22. 8. 10.(수)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허용□ 신청서류 ㅇ (제출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skip.or.kr)를 통해 자료 업로드접수처 연락처 인터넷 신청 주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87 www.skip.or.kr 2. 신청 자격 및 방법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첨부1 ②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이상)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④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 필수 첨부2 ⑤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3 ⑥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 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필요시 첨부4 ⑦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필요시 - 3 - □ 제도 추진절차 구 분 주 체 세부내용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신청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 제품 평가·심사 평가기관 ◾ 신청서류 검토 ◾ 혁신성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심의예정공고 과기정통부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과기정통부 → 조달청) □ 평가절차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및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1차심사(서류·면접심사))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신청서류 진위여부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대면설명 및 질의)을 통해 신청제품을심사 * 1차심사 일정, 준비사항은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③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1차심사 결과의확인과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 ※ 현장심사를 통해 1차심사 결과 확인 등이 되지 않을 경우 혁신제품 불인정 ④ (3차심사(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2차심사의 결과가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선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⑤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기재부)를통해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3. 추진 및 평가절차 ①서류검토 ⇨ ②1차심사 (서류·면접) ⇨ ③2차심사 (현장확인) ⇨ ④3차심사 (종합심사) ⇨ ⑤혁신제품지정 심의평가기관 전문분과위 현장심사단 종합심사위 조달정책심의위 - 4 - □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에 따라, 1차심사(서류·면접심사)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 * (평가점수산정) 개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ㅇ 2차심사(현장확인심사)에서의 3차심사(종합심사) 상정여부, 3차심사를통한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 참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차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주요내용 공 공 성 평 가 (30) 공공현안 부합성(10) § 공공의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지 * 공공의 이익 증진 및 기여, 국민 생활의 편리성 증대, 국민 생명·안전 보호,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불편 해소, 기후·환경문제 개선 등 공공구매 필요성(10) § 해당 제품이 민간에서 구매가 힘든 초기제품에 해당하는 등 공공구매가 필요한 제품인지 현안의 시급성(10) §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론화되어 있어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또는 공공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등 현안의 시급성과 관련된 제품인지 여부 혁 신 성 평 가 (40) 기술·제품 신규성(15) § 시장에 없는 신제품인지,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한 제품인지 여부 기술·제품 탁월성(15) § 제품 특성이 뛰어나고, 제품 특성에 핵심기술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 여부*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여부, 제품에 핵심기술이 적용된 비중 정도 기술·제품 신뢰성(10) §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사 업 화 효 과 평 가 (30) 사업모델 적합성(10) § 해당 제품의 시장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모델이 경제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시장창출 가능성(10) § 관련 제품군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시장을 고도화·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파급효과 (10) § 제품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민간으로 파급되어관련 제품군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 정도 5. 문의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044-202-4724 제도 문의 044-202-473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3460-9025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02-3460-9087 4.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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