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3-18
- 조회수 7,251
2020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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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신사업 발굴, 연구소기업 설립‧성장지원, 첨단기술기업 발굴 등 부산지역 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2020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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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구성 및 사업별 담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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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부산특구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사업 공고 세부사업 구성
▪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3 ▪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8 ▪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13 |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공고 및 접수기간
사업명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
'20.3.18(수) ~ '20.4.17(금), 16:00까지 |
'20.4.10(금) ~ '20.4.17(금), 16:00까지 |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
'20.3.18(수) ~ 예산소진 시 |
'20.4.1(수) ~ 예산소진 시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
'20.3.18(수) ~ '20.4.17(금), 16:00까지 |
'20.4.10(금) ~ '20.4.17(금), 16:00까지 |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및 기획경영팀
사업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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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
김원석 연구원 |
051-293-4876 |
wskim@innopolis.or.kr |
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
전인영 연구원 |
051-293-4875 |
godshoes@innopolis.or.kr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
김다희 연구원 |
051-293-4855 |
dah0824@innopolis.or.kr |
■ 기타사항
ㅇ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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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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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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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 및 확산촉진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신사업 발굴 등을 모색하는 부산지역 기업의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부산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공공(연) 등 연계를 통한 사업화 유망 우수 공공기술 발굴 및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발굴·매칭
ㅇ 학내 보유기술 등급 부여, 공공기술 탐색 및 수요기업 매칭 등을 통한 유망사업 후보군 도출,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및 후속지원
※ 상기 지원사항은 부산특구 내 설립 중이거나, 설립된 기업을 위한 것으로 한정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326백만원
*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지원대상 :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컨소시엄 가능)
* 부산특구 소재 산학협력단/출연·전문硏, 부산지역 소재 기술지주회사 등
* 특구 내 출연‧전문연구소 부분 지원대상 세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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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기업·기술 발굴→연구소기업 설립제반 사항 및 설립 후 후속지원 연계, TLO조직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 11월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영리기관 부담비율(현물)은 시비지원금의 25%이상, 비영리기관은 해당없음, 각 기관별 간접비 비율은 시비출연금의 5% 이내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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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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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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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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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평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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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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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연차·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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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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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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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성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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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성과보고 |
□ 추진절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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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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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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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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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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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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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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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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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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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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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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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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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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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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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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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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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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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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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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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사업비 정산 |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20. 3월) |
→ |
사업신청 접수 (4월)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
협약 체결 |
→ |
종료 평가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구분 |
평가 항목 |
비중(%) |
사업계획 적정성 (40점) |
▪ 사업목표의 적정성 |
10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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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사용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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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체계 및 역량 (30점) |
▪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재무건전성 |
10 |
▪ 추진체계 및 전담인력 배치의 적정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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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구성 등 수행역량의 적정성 |
10 |
|
기대효과 (30점) |
▪ 공공기술 발굴 및 연계의 실현가능성 |
10 |
▪ 신규사업 아이템 창출 가능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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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성 |
10 |
※ 상기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020. 4. 10(금) ~ 2020. 4. 17(금),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첨부서식 |
주관기관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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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 |
영리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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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영리기관 제출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김원석 연구원 |
051-293-4876 |
wskim@innopolis.or.kr |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타 지원사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실적 중복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설립 기여도에 따라 실적분배는 가능
* 실적분배 시 객관적 근거자료 및 타 사업 주관기관의 동의서 첨부
◦ 사업 선정 시 부산특구본부와의 협상에 따라 일부 목표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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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기업 성장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혁신기업의 우수 아이디어·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으로 부산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의 질적성장, 현안해결 도모
□ 사업내용 : 부산특구 내 지역혁신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인증 확보 및 판로개척, 투자유치 전략수립 비용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2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지자체 출연금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부산특구 내 지역혁신기업
* 지역혁신기업 : (1)연구소기업, (2)첨단기술기업, (3)기업부설연구소 보유, (4)공공기술 이전 완료, (5) 기타 특허출원, R&D 高투자 등 기술집약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업, (6) 기타 특구 내 R&D 활동 중인 기업 등
□ 지원방식 : 신청기업(주관기관)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참여기관)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내용 특성상(전시회 참여 등)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단독 신청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① (특구재단 POOL 활용)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매칭하여 신청
* 첨부파일(기업성장_서비스_전문기관_리스트_통합.zip) 참고
② (신청기업 직접매칭) 전문수행기관 Pool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에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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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직접 매칭시,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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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ㅇ (제외대상)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년 12월 말 이전(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판로개척, 전략수립 등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지원규모 |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
단독 또는 전문기관 매칭 |
20백만원 이내 |
기존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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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제품 개발 지원 |
|||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인허가 |
|||
판로개척 |
국내외 산업별 시장조사 및 BM수립 |
||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유치 |
|||
기업 홍보영상, 제품디자인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 |
|||
유망 상품기획 및 브랜드 개발 |
|||
전문 전시회 참가 |
|||
컨설팅 (전략수립) |
투자유치, 재무, IR, 생산혁신 전략, 특허전략 등 |
전문기관 매칭 |
10백만원 이내 |
□ 민간부담금 : 지자체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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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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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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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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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관리·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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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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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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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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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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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성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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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성과보고 |
□ 추진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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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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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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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월 |
|
▪ 모집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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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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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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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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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내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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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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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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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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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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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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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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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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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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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평가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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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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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월) |
→ |
사업신청 접수 (수시) |
→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수시) |
→ |
협약 체결 (수시) |
→ |
종료 평가 |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타당성 |
▪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
10 |
▪ 사업계획, 성과목표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
20 |
|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20 |
|
효과성 |
▪ 사업지원 후 기대효과 |
30 |
▪ 사업지원 후 활용성 |
2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접수기간 : 2020. 4. 1(금)~ 예산소진 시
□ 제출서류 : 공문(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
ㅇ 하단의 제출서류는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저장매체에 별도제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사항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원본 1부 |
문서파일 별도제출 |
2 |
사업계획서 |
원본1부 |
문서파일 별도제출 |
3 |
발표자료 |
원본 1부 |
문서파일 별도제출 |
4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사본 1부 |
신청기업, 수행기관 |
5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원본 1부 |
신청기업, 수행기관 |
6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원본대조필) |
사본 각 1부 |
신청기업, 수행기관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원본 각 1부 |
신청기업, 수행기관 |
8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사본 1부 |
수행기관 |
9 |
지역혁신기업임을 증빙 가능한 서류 (연구소기업 등록증, 첨단기술기업 인증서 등) |
사본 1부 |
신청기업 |
10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원본 1부 |
신청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전인영 연구원 |
051-293-4875 |
godshoes@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 수행기간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성과 정보를 제공해야함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3 |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산특구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 지원을 통해 부산지역의 첨단(혁신)기업 발굴·육성 및 지속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 사업내용
◦ 첨단기술기업 지정 후보군 도출에서 지정완료까지 지정희망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한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
1단계 모집단 구성 |
2단계 대상기업 1차 필터링 |
3단계 후보기업 2차 필터링 |
4단계 첨단기술기업 지정 |
5단계 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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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구 입주기업 (900여개社) |
특허, NET, NEP 등 첨단기술 보유 및 유망기업 |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 충족기업 도출 |
분야별 밀착 지원을 통한 신청․지정 지원 |
지정기업의 분야별 애로해결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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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
부산본부/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 (모집단 구성) 특구통계 기준 입주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후보군 필터링을 위한 모집단 구성
- (1차 필터링) 모집단을 대상으로 특허, NET, NEP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대상기업 발굴
- (2차 필터링) 대상기업 방문, 기업분석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 지정 희망기업 및 요건충족 기업 도출
- (밀착지원) 첨단기술‧제품 확인, 지정신청 관련 서류 작성 등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신청 준비에서 지정완료까지 파트별 밀착 지원
□ 사업목표
구분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실적목표1) |
|
정량 |
정성 |
|||
1 |
후보기업2) 발굴 |
-요건 분석을 통해 발굴된 후보기업 |
15건 |
제안 |
2 |
첨단기술‧제품 확인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건수 |
4건 |
제안 |
3 |
첨단기술기업 신청 |
-첨단기술기업 신청 건수 |
4건 |
제안 |
4 |
기타 |
-제도활성화 및 성장지원 위한 정책제안 등 |
- |
제안 |
1) 실적목표 중 정성부문은 각 성과목표별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노력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신청 시 제안, ex) 첨단기술기업 신청을 위한 기업지원노력, 유망기업 발굴 노력도 등
2) 후보기업에 대한 증빙은 지정희망기업의 의향서 등으로 확인
* 제시된 목표 외 추가목표를 제안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40백만원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최대 4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년 12월 말 이전
□ 신청자격 : 첨단기술기업 발굴‧지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또는 해당 분야별 기관 간 컨소시엄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③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최소 2인 이상(단순 사무직원은 제외)으로 하되, 사업 참여인력 중 최소 2인의 참여율의 합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지원내용 : 수행기관(컨소시엄 가능)을 선정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추진관련 운영경비, 전문가 활용 등 제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제출하고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사업 평가·선정 후 협약체결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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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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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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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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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공고‧선정·사업관리·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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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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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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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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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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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성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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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성과보고 |
□ 추진절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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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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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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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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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집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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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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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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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계획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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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내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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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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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검토, 평가위원회 개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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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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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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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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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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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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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추진 (9월 중 중간점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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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평가·정산· 완료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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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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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공고 (‘20. 3) |
→ |
사업신청 접수 (`20. 4)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
협약 체결 |
→ |
종료 평가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 부 항 목 |
비 중(%) |
사업목표 및 필요성 (20점) |
ㅇ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20 |
ㅇ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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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60점) |
ㅇ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
60 |
ㅇ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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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사업참여 경험 및 관련사업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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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첨단기술기업 지정관련 경험 및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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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기업 지원전략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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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예산 및 기대효과(20점) |
ㅇ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
20 |
ㅇ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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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 평가항목 내 세부평가항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ㅇ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ㅇ 신청기간 : 2020. 4. 10(금) ~ 2020. 4. 17(금), 16: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첨부 서식 |
주관기관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 |
모든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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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 |
모든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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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모든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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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
- |
모든기관 제출 |
※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김다희 연구원 |
051-293-4855 |
dah0824@innopolis.or.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