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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 시행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5-03
  • 조회수 1,481

2022년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 시행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 시행 공고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2년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427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특화(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내용

진주 내외 기업의 수요 기반 기술고도화, 시작()품 제작,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 수요 맞춤형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의 원스톱 기술사업화(기술개발-인증-제품화) 지원

 

2. 지원내용

 

사업예산 : 739백만원

 

사업비 지원방식 : 바우처* 형태 지원

* 바우처 : 수요자(사업 수행기업)가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납품기업(기관))에게 특정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체계

 

지원대상 : 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단독 혹은 경상국립대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아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세부 지원분야 마다 우선 지원 대상 다름, 세부지원분야 내용 참조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진주 내외 기업 중 특화 분야 기업

 

진주 내외 기업 중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

진주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진주 관내로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세부 지원 분야

지원내용

지원방식

지원 규모

기술성장 지원사업

기업의 제품 기능, 성능 등 향상을 위해 기술 핵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중심 기술개선 지원

지역 전통기업의 특화분야(항공우주부품·소재)로 전환·확장에 필요한 기술 지원

강소특구 기초지자체 소재 기업 중 특화 및 연계 분야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작품 지원 등

신청기업

+

경상국립대

10x 27백만원

이내

신청기업

+

공공연구기관

기업단독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특구내에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고자 연구소기업 설립 또는 출자를 추진 중인 기관 및 연구소기업 등 우선 지원

연구소기업 연계 후속 육성사업 지원으로 연구소기업 육성을 지원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기개발·휴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경남진주강소특구내 연구소 설립기업 및 향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 대상

기업단독

7x 37백만원

이내

혁신 네트워크 연계

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혁신네트워크 참여 공동연구개발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연계된 수요기반 기술·제품 개발 지원

대상기업의 혁신기관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업 수요기반 기술·제품 개발 지원

대상기업의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작(),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컨설팅·마케팅 지원

기업+공공연구기관

4x 50백만원

이내

기술 컨설팅 지원

설계, 시험, 평가, 해석, 인증, 공정개선 등에 관한 기술 컨설팅

- 특화분야: 항공우주 부품·소재분야

- 연계분야: 기계,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IT, RT, NT, BT 등의 분야

간접지원

컨설팅 결과 보고 후

컨설턴트 지급

*컨설턴트는 대학 및

공공 민간 연구기관 소속

5x 2백만원

세부 지원내용은 p4 참조

 

특화 분야(항공우주 부품·소재) 제품 또는 특화 분야 기술개발 기업 우대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출원 또는 등록 우대

 

공고기간 : 2022427~ 2022520

 

접수기간 : 2022427~ 2022520(16:00까지)

 

사업 수행 기간

202261~ 20221231(7개월)

 

민간부담금 : 해당 없음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 신청기업에 귀속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신청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과학기술기본법 부칙<법률 제9992, 2010. 2. 4.>(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국가연구혁신법 제18(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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