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 시행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5-03
- 조회수 1,481
2022년 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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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 시행 공고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2년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4월 27일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특화(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 사업내용
◦ 진주 내외 기업의 수요 기반 기술고도화, 시작(제)품 제작,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 수요 맞춤형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의 원스톱 기술사업화(기술개발-인증-제품화)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739백만원
□ 사업비 지원방식 : 바우처* 형태 지원
* 바우처 : 수요자(사업 수행기업)가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납품기업(기관))에게 특정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체계
□ 지원대상 : 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단독 혹은 경상국립대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세부 지원분야 마다 우선 지원 대상 다름, 세부지원분야 내용 참조
①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② 진주 내외 기업 중 특화 분야 기업
③ 진주 내외 기업 중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등) |
※ 진주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진주 관내로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
□ 지원 내용 및 규모
세부 지원 분야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 규모 |
기술성장 지원사업 |
• 기업의 제품 기능, 성능 등 향상을 위해 기술 핵심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중심 기술개선 지원 • 지역 전통기업의 특화분야(항공우주부품·소재)로 전환·확장에 필요한 기술 지원 • 강소특구 기초지자체 소재 기업 중 특화 및 연계 분야 우선 지원 • 대상기업의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작품 지원 등 |
신청기업 + 경상국립대 |
10건 x 27백만원 이내 |
신청기업 + 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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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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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
• 특구내에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고자 연구소기업 설립 또는 출자를 추진 중인 기관 및 연구소기업 등 우선 지원 • 연구소기업 연계 후속 육성사업 지원으로 연구소기업 육성을 지원 • 대상기업의 매출신장을 위한 기개발·휴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 경남진주강소특구내 연구소 설립기업 및 향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 대상 |
기업단독 |
7건 x 37백만원 이내 |
혁신 네트워크 연계 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
• 혁신네트워크 참여 공동연구개발기관(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연계된 수요기반 기술·제품 개발 지원 • 대상기업의 혁신기관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업 수요기반 기술·제품 개발 지원 • 대상기업의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작(제)품,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컨설팅·마케팅 지원 |
기업+공공연구기관 |
4건 x 50백만원 이내 |
기술 컨설팅 지원 |
• 설계, 시험, 평가, 해석, 인증, 공정개선 등에 관한 기술 컨설팅 - 특화분야: 항공우주 부품·소재분야 - 연계분야: 기계,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IT, RT, NT, BT 등의 분야 |
간접지원 컨설팅 결과 보고 후 컨설턴트 지급 *컨설턴트는 대학 및 공공 민간 연구기관 소속 |
5건x 2백만원 |
※ 세부 지원내용은 p4 참조 |
◦ 특화 분야(항공우주 부품·소재) 제품 또는 특화 분야 기술개발 기업 우대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출원 또는 등록 우대
□ 공고기간 : 2022년 4월 27일~ 2022년 5월 20일
□ 접수기간 : 2022년 4월 27일 ~ 2022년 5월 20일(16:00까지)
□ 사업 수행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2월 31일(7개월)
□ 민간부담금 : 해당 없음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 신청기업에 귀속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 단,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신청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과학기술기본법 부칙<법률 제9992호, 2010. 2. 4.>(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및 국가연구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