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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육성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3-10
  • 조회수 1,987


2022년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육성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word_image 사업목적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기업가정신, 아이템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의 다양한 기술창업 교육을 통한 창업자 성장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기술창업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자의 잠재성 및 경쟁력 강화

 

word_image 사업내용

기술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디자인씽킹 등 기초창업교육 및 기술창업 관련 교육 등

전문가 멘토링

기술창업 멘토 및 코칭 전담 인력을 활용한 아이템 고도화 및 컨설팅 등

투자 연계

보유한 네트워크 등의 역량을 활용한 투자유치 지원

후속 지원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후속지원 등

사업기간 :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지원규모 : 1개 또는 2개 수행기관 선정

-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최대 80백만원 내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최대 200백만원 내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동시 신청 가능

협약진행 : 특구와 협약 시 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기관 컨소시엄으로 협약 진행

 

word_image 신청자격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및 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및 기업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팀장급 포함 최소 2인 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하고, 구미강소특구 업무전담이 원칙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서면심의 가능


word_image 선정절차 : 서류접수 선정평가(기술핵심기관) 확정 협약(특구재단)

선정방법 : 기술핵심기관에서 구성한 검토위원회를 통한 선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서면심의 가능

 

word_image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10

20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20

50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20

기술핵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10

일정·예산

운영 관리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30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10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1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참여기관이 구미지역소재지가 아닌 경우 구미강소특구 내 사무실 개소 계획평가 가점(5)

(, 선정후 40일 이내 특구내 임차계약 or 사무실 사용 승인서 제출 해야 함)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1개 기관이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에서 최고득점일 경우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동시 수행

 

word_image 제출서류

원본을 PDF 형태 스캔하여 우편 및 이메일 접수

No.

서 류 명

비 고

1

사업 신청 공문

-

2

사업제안서

1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5

최근 3개 년 표준재무제표(‘19~’21)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표준재무제표) 최근 설립된 사업자는 설립연도부터 제출


word_image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2022. 03. 14() 18:00까지)

서면평가 : 2022. 03. 15.() 예정 (상세내용 접수기관 개별통보)

최종선정 : 2022. 03. 16.() 예정

 

word_image 담당자 및 문의처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강소특구육성사업단

이상훈

054-478-6792

twosanghoon@kumoh.ac.kr

 

기타사항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본 공고사업의 평가·관리에 적용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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