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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공지

[연구재단] 2021년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 신규과제 공모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8-24
  • 조회수 798

2021년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820

 <주무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

 

사업목적 및 내용 :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 관리·모니터링,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 지원내용 및 규모

 

지원 규모 및 기간

보안등급

일반

지원분야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개발 실증

과제제안요구서명

붙임 참고

과제 수

1개 과제 내외

과제 형태

총괄과제 또는 단위과제(위탁 포함 가능)

과제당 연구비

20212억원 내외 (6개월)

14억원 내외 (48개월 내외 / 1단계 24개월, 2단계 24개월)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6(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이라 한다) 2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단/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위탁연구개발기관 :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2. 협동연구개발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신청 및 수행제한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59(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35)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64조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개설 후 연구개발계획서(hwp) 업로드 저장 기관검토요청 클릭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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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과제제안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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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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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총괄/세부/단위/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총괄/단위 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 총괄/단위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의 접수 탭에서 하부과제를 구성 (‘총괄=세부+세부+’, ‘단위=단위(1개의 세부 형태)’로 구성되며, 세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를 둘 수 있음)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HWP)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출연금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5억원 미만

30P 이내

15P 이내

30P 이내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총괄/단위/세부/위탁 모두 제출 필요)

첨부 1.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첨부 2. 최근 5년 이내 유사 정부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선택제출

서류

첨부 3.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첨부 4.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첨부 5.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미제출시 연구환경유지비 및 사무용기기 등 계상불가

2) 기타증빙(PDF)

- 총괄/세부/단위/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 작성 대상

구분

항목명

필수제출

서류

0.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선택제출

서류

4.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참여학생용

연구책임자용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8.20() 9.23()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8.20() 9.24()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신청 시 유의사항

 

응모과제가 없거나, 단독응모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함

 

사업공고 사항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연구성과 수요기관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연구과제 추진시

- 지원단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계상 불가

- ‘연구수당인건비의 10% 이내 계상 가능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평가기본방향

 

연구책임자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연구과제로서 공개경쟁의 원칙을 적용

충실하고 적절한 리빙랩 운영·지원을 통해 지원과제별(연구단별) 실증, 사업화, 공공조달연계, 홍보 및 성과확산 계획이 구체적이고 우수한 지원단 선정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평가절차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추진위원회 심의

최종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평가결과 종합/보고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최종선정 결과 알림 및 이의신청 처리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과제제안요구서별 평가 대상 과제수가 5배수 이상일 경우 1차 서면검토를 통한 2차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절차 진행 가능

사전검토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타 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등 검토

 

전문가 평가

- 평가방법 :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

 

전문기관 검토

- 전문가 평가 결과, 예산사정,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을 수립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탈락)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재공고 이후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검토를 실시(전문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추진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연구비 대비 적정성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선정

최종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평가지표

구분

세부 평가지표

배점

연구 계획의

우수성

추진되는 과제들과 관련된 선행연구 등에 대한 이해도

현안과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성과)목표와의 부합성ㆍ적절성ㆍ명확성

연구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의 타당성ㆍ명확성ㆍ구체성

지원규모(예산, 기간)의 적절성

30

추진 체계의

적절성

참여기관 구성 및 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ㆍ구체성

공공조달 연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의 적절성ㆍ구체성

40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연구 책임자의 연구수행ㆍ관리능력 및 리빙랩 관련 경험ㆍ실적의 우수성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 리빙랩ㆍ사업화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화 개발 역량의 우수성

30

합계

100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점수가 제일 높은 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선정

최고, 최저를 제외한 평균값 산출

 

7. 기타사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리규정등의 관련 규정을 적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1. 8. 20() 9.23()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1. 8. 20() 9.24()

주관연구기관 검토 ㆍ 승인기간

2021. 10월 중(예정)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2021. 10월 중

추진위원회 심의

2021. 10월 중

최종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2021. 1011(예정)

연구개시일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법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처

 

(온라인 접수시스템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042-869-7744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59 / E-mail : shlee7@nrf.re.kr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778 / E-mail : kimsh@nrf.er.kr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53,9 / mj89@nrf.re.kr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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