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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4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3-11-27
  • 조회수 159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 #4 비대면 진료보조시스템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8
우리나라 뇌혈관질환 환자는 100만명, 뇌졸중 환자는 60만명 이상으로 질환 특성상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처방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진료현황 > (단위 : 명) 뇌혈관질환 2018년 967311 2019년 1,046,898 2020년 1,043,543 2021년 1,114,686 2022년 1,171,534 뇌졸중 2018년 591,946 2019년 610,776 2020년 602,161 2021년 602,504 2022년 634,177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8
질환 특성상 직접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주) 이센은 진료·처방·의약품 전달까지 가능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실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환자) IoT기기를 통해 신체기능·혈압 등 데이터 수집 > (의사) 수집 데이터 기반 비대면 원격 환자 진료 > (의사) 환자 또는 환자 요청 약사에게 온라인 처방전 발송 > (약사) 처방전을 받은 약사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택배 배송 > (환자) 처방전을 받은 약사가 의약품을 환자에게 택배 배송 3/8
하지만 현행법상, 자가문진이나 운동기록 수집 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원격의료로 구분되어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금지 온라인 처방전 발행금지 4/8
이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준수를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보조시스템'에 실증특례를 지정하였습니다. 자가문진이나 운동기록 수집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해 금지 온라인 처방전 발행과 처방된 의약품 배송 금지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 의료법 준수를 조건으로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전송 가능 5/8
본 실증특례를 통해 뇌졸중 등 뇌손상 환자에 대해 국내 첫 비대면 진료 시행이 실시되면,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위급상황 발생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6/8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연구환경을 제공하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실증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특구 내에 위치한 모든 기업 또는 기관, 연구자 등 신청분야 : 신기술·신제품을 활용한 모든 기술 분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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