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 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28
- 조회수 2,2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470호
2021년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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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1년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혁신주체 간 지식공유기반 연구회를 운영·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이종 기술간 융합도모
□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 회의, 토론 및 기술교류 등 연구회 구축․운영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ㅇ 총 156백만원 이내(100% 정부출연금 지원)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관, 기업, 협회 등(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ㅇ 과학벨트 혁신주체의 연구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주요 수행내용
ㅇ (과학벨트 연구회 구축․운영) 과학벨트내외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 R&D기획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회 구축 및 운영
- 분야별 연구회 운영 : R&D 수행을 위한 다양한 주제 관련 연구회를 구성·지원하여 과학벨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R&D 또는 R&BD 사업 등을 기획
- 연구회 구성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
- 정기적 운영 : 정례모임 또는 세미나·워크숍 등 정기적으로 운영
ㅇ (이종 기술 간 융합 지원) 기초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이종 기술 간 융합 R&D에 의한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위한 핵심주체 간 연계 협력
- IBS의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과학벨트 핵심주체 간 연구 노하우 공유 및 IBS-출연연의 공동 연구 가능성 논의
ㅇ (과학벨트 특화 R&D 주제 발굴) 과학벨트 내 핵심주체가 기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 주제 발굴
- 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규 R&D 주제 발굴 및 R&D 기획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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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구회 운영 관련 자율주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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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혁신 연구(지역혁신 분야 R&D,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요기반 R&D) ㅇ 미래선도연구 기획(선도기술개발 목적의 R&D, 원천·기초기술 R&D) ㅇ 사회문제 해결 연구(사회문제 해결형 R&D, 과학벨트 지역현안 해결형 R&SD) ㅇ 과학벨트의 과학기술향상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 과학벨트 內 연구성과 활용 융합연구 ㅇ 기타 연구(정책 수요기반 R&D 기획 등) |
※ 상기 사업내용 및 자율주제는 예시사항으로 주관기관 사업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 설정 및 제출 요망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
성과지표 |
목표 |
과학벨트 연구회 구축 |
과학벨트 연구회 신규 구축 건수 |
1건 이상 |
과학벨트 특화 R&D 발굴 |
과학벨트 특화 RFP 도출 건수 |
3건 이상 |
과학벨트 특화 R&D 기획서 또는 R&BD기획서 작성 건수 |
1건 이상 |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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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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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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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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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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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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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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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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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모집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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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
신청자격 사전검토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1개 기관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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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 28 ~ ’21. 5. 17 |
’21. 5. 3 ~ ’21. 5. 17 |
’21. 5월 중 |
’21. 6월 중 |
’21. 6월 중 (예정) |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전문성 (20) |
• 연구회 운영 지원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
20 |
• 연구회 운영지원 능력(수행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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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의 적정성 (30) |
• 운영 지원 계획의 체계성, 적정성 및 타당성 |
30 |
• 연구회 지원을 통한 운영성과 및 활용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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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 지원 타당성 (20) |
• 구성원의 역량(전문성, 경력, 참여의지 등) |
20 |
• 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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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회 활동 지원 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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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운영 지원 성과목표 및 효과 (20) |
•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
20 |
•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결과의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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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
10 |
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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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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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①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②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③ 부분자본잠식 ④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⑤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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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
홈페이지 |
비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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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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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사업관리시스템 |
pms.innopol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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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
□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공고기간 : ’21. 4. 28.(수) ~ 5. 17.(월),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1. 5. 3.(월) ~ 5. 17.(월),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
서류명 |
서식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 |
2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3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4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5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6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7 |
법인등기부등본 |
-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8 |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
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10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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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제출(원본대조필) |
11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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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관 제출 |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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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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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원은혜 연구원 |
042-865-8845 |
eunhyew@innopolis.or.kr |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
연락처 |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
042-865-7001, 7002, 7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