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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 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28
  • 조회수 2,2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1 - 0470

2021년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 재공고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1년 과학벨트 연구회 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과학벨트 내 혁신주체 간 지식공유기반 연구회를 운영·지원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이종 기술간 융합도모

사업내용

 ㅇ 과학벨트 기초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 회의, 토론 및 기술교류 등 연구회 구축운영 지원


2. 지원내용

지원규모

 ㅇ 총 156백만원 이내(100% 정부출연금 지원) / 1개 수행기관 선정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자격

 ㅇ 과학벨트 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관, 기업, 협회 등(컨소시엄 가능)

지원내용

 ㅇ 과학벨트 혁신주체의 연구회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주요 수행내용

 ㅇ (과학벨트 연구회 구축운영) 과학벨트내외 산··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 R&D기획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회 구축 및 운영

- 분야별 연구회 운영 : R&D 수행을 위한 다양한 주제 관련 연구회를 구성·지원하여 과학벨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R&D 또는 R&BD 사업 등을 기획

- 연구회 구성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

- 정기적 운영 : 정례모임 또는 세미나·워크숍 등 정기적으로 운영

 ㅇ (이종 기술 간 융합 지원) 기초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이종 기술 간 융합 R&D에 의한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위한 핵심주체 간 연계 협력

- IBS의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과학벨트 핵심주체 간 연구 노하우 공유 및 IBS-출연연의 공동 연구 가능성 논의

 ㅇ (과학벨트 특화 R&D 주제 발굴) 과학벨트 내 핵심주체가 기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 주제 발굴

- 연구회를 중심으로 신규 R&D 주제 발굴 및 R&D 기획서 도출

 

<참고> 연구회 운영 관련 자율주제 예시

 

 

 

지역혁신 연구(지역혁신 분야 R&D,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수요기반 R&D)

미래선도연구 기획(선도기술개발 목적의 R&D, 원천·기초기술 R&D)

사회문제 해결 연구(사회문제 해결형 R&D, 과학벨트 지역현안 해결형 R&SD)

과학벨트의 과학기술향상과 관련된 신기술 연구, 과학벨트 연구성과 활용 융합연구

기타 연구(정책 수요기반 R&D 기획 등)

상기 사업내용 및 자율주제는 예시사항으로 주관기관 사업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 설정 및 제출 요망

 ㅇ 최소 지원성과 목표

구분

성과지표

목표

과학벨트 연구회 구축

과학벨트 연구회 신규 구축 건수

1건 이상

과학벨트 특화 R&D 발굴

과학벨트 특화 RFP 도출 건수

3건 이상

과학벨트 특화 R&D 기획서 또는 R&BD기획서 작성 건수

1건 이상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추진절차

모집재공고

신청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과기부, 특구재단 홈페이지

PMS 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신청자격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1개 기관 과제수행

’21. 4. 28 ~

’21. 5. 17

’21. 5. 3 ~

’21. 5. 17

’21. 5월 중

’21. 6월 중

’21. 6월 중

(예정)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전문성

(20)

연구회 운영 지원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20

연구회 운영지원 능력(수행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등)

업무수행의 적정성

(30)

운영 지원 계획의 체계성, 적정성 및 타당성

30

연구회 지원을 통한 운영성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회 운영 지원 타당성

(20)

구성원의 역량(전문성, 경력, 참여의지 등)

20

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회 활동 지원 계획의 적정성

연구회 운영 지원 성과목표 및 효과

(20)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20

연구회 운영 지원 활동결과의 파급효과

기타(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신청자격 검토사항

 

< 제외대상 항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기업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부분자본잠식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기타 유의사항

 ㅇ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운영 전문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기준 등에 따름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5. 신청방법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확인

구분

홈페이지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PMS 사업관리시스템

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www.ntis.go.kr

신청방법 : PMS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공고기간 : ’21. 4. 28.() ~ 5. 17.(),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1. 5. 3.() ~ 5. 17.(), 15:00까지

  * PMS 사업관리시스템 개인·기업회원 가입 이후, 사업 신청접수 가능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HWP, 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2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 4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7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최근 3개년도(’18~’20년도)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주관/참여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해당 시 제출(원본대조필)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모든 기관 제출

*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발급분만 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제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문의처

 ㅇ 사업문의(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등)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은혜 연구원

042-865-8845

eunhyew@innopolis.or.kr

 ㅇ PMS 시스템 문의(PMS 가입, 시스템 파일등록 등)


담당

연락처

특구재단 PMS 시스템 담당자

042-865-7001, 7002, 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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