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SB(Science-Biz)플라자 입주기관(업무시설) 추가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12-05
- 조회수 3,230
세종 SB(Science-Biz)플라자 입주기관(업무시설) 추가모집공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의 핵심시설로서 유망기업의 R&D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한 “세종 SB(Science-Biz) 플라자” 입주기관 추가모집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시설개요
○ (건립취지)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시설이자 산학연 협력 공간적 기반을 마련해 공동연구, 기술이전, 창업보육, 기업지원 등을 위한 과학사업화 추진
○ (시설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조치원청사 내)
○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0,749㎡(주차 : 지하 45대, 지상 2대)
○ (지구용도)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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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 현 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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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조치원청사부지) ※ 조치원역 1㎞, 조치원버스터미널 1.5㎞, 오송역(KTX) 3.7㎞, 청주IC 9㎞, 정안IC 16㎞ 시설규모 - 입주공간 : 28개실(한 실당 전용면적 약 35㎡ 내지 135㎡) - 공용공간 : 중회의실(6), 대회의실(1), 다목적실(1), 홍보관(1), 휴게 공간(각 층별), 안내데스크, 비즈니스융합카페 등 지원시설 - 호실별 냉난방기, 유무선 네트워크 등 |
2. 모집개요
○ (모집목적) 세종 SB 플라자에 경제산업 유관기관, 유망기업/벤처창업 기업 등을 입주시켜 R&D 사업지원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모집대상) 건립취지 및 모집목적에 부합하며(시설개요 및 모집개요 참고),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연구개발 가능 기관*
* 첨단수송기기, 정밀의료, 첨단신소재부품,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의 영위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벤처창업기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기업
구분 |
입주대상 기관(기업) 유형 |
외투기업 및 해외기관 |
‧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기업의 국내사무소 ‧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공동연구센터 |
국가‧공공기관‧ 공익법인(재단법인) |
‧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 중소기업지원 및 수출입 지원기관 ‧ 지역산업육성 및 정책개발기관 등 |
기술금융기관 |
‧ 창업투자회사, IP금융전문회사, 은행, 기술금융센터 등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
‧ 기술거래/기술평가/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및 기업 ‧ 창업/경영/세무/회계/법무/특허 컨설팅(교육) 기관 및 기업 |
기술공급‧수요기관 |
‧ 기술지주회사, 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사업화 업무 전담조직 등 |
대학 및 기업 |
‧ 과학벨트 R&D 사업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관련 관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 |
기타 |
‧ 과학사업화 관련 단체, 초기 연구개발기업, 연구장비산업 등 |
- (재무건전성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1.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3. 업력 2년 이상 기업인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연 500% 이상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업력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4. 최근 결산기준 완전자본잠식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환경유해요소에 따른 제한) 공정 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진동이 있거나 설비 하중, 인프라(전기, 용수, 폐수 등) 사용과 관련 타 입주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은 모집대상서 제외
○ (임대범위) 10층 1001호의 일부* 또는 전부
※ (특약사항) 1/2 또는 전부 입주신청 가능, 임차인이 사용예정 공간의 유틸리티 확보·출입구·칸막이 등 제반공사 실시 및 비용부담 조건으로 현장실사 필수 (주요 확인사항 “붙임” 참조)
○ (입주계약)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시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입주
3. 임대조건
○ (입주기간) 2년 단위 계약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임대비용)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는 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붙임” 참조) 기준으로 산정, 수도광열비는 실 사용분에 대해 별도 부과하며 매월 납부
- (월 임대관리비) 임대료는 ㎡당 3,200원*, 관리비는 ㎡당 2,800원*
* 임대범위에 대한 실제 임대관리비 계산결과는 “붙임” 참조
- (보증금) 3개월 분 임대료 추가 납부, 임대차계약 해지 시 정산절차 진행 후 반환여부 결정*
* 수도광열비·임대료·관리비 납부 여부 등 확인
※ (임대료 납부) ’19년도는 입주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선납, ’20년도는 1년 기간의 임대료 선납, ’21년도는 잔여기간에 대해 임대료 선납
※ (선수관리비 납부) 최초 입주 시 선수관리비(월 관리비의 3배) 납부
4.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입주심의 및 입주계약 일정은 변동 가능)
○ (모집기간) 2019. 12. 5 (목) ~ 12. 20 (금) 14:00
※ (유의사항) 신청 전 현장방문을 통해 사용공간에 대한 제반공사 필요사항 일체 파악(주요 확인필요사항 “붙임” 참조) 및 사용물품 크기에 따른 반입가능성 등의 동 시설 사용으로 업무 가능여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함
○ (입주심의) 2019. 12. 23 (월) ~ 12. 31 (목)
* 신청서류 기준으로 서면심의 선정, 필요 시 질의응답(유선 또는 현장) 가능
○ (입주계약) 2020. 1. 2 (목) ~ 2020. 1. 16 (목)
○ (접수방법) 원본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며, 전자파일(PDF, HWP 등)은 우리 재단 담당자(박병호 연구원)의 전자우편(ohbhpak@innopolis.or.kr)으로 발송
입주신청 필수서류 - ①∼⑥서류의 원본은 방문/우편 접수하고, 사업계획서(HWP파일)를 제외한 일체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인감증명서 (필요 시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 ⑤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사항만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증빙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원본서류 보관을 위한 오프라인(방문/우편) 접수와 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절차진행을 위한 온라인접수를 동시 진행
○ (문의처) 입주계약‧심의 관련문의는 박병호 연구원(042-865-8951), 시설 관련문의는 정진호 관리소장(044-862-3011)에게 진행요망
6. 기타 유의사항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외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임대차물건에 대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은 불가함
○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우리재단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 공용/전용면적의 증감,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변동은 없음.
○ 주변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는 향후 조정 가능
○ 세종 SB플라자 주차장 입주기관 등 정기등록 주차대수는 우리재단이 정함.
○ 신청 전 현장 직접방문을 통해 사용공간에 대한 제반공사 필요사항을 일체 파악(“붙임” 참조) 및 사용물품(장비) 크기에 따른 반입가능성 등의 동 시설 사용으로 영업(업무)이 가능한지 여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함.
○ 신청기관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심의위원 선정,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총 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