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분류명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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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 수시 | 발생후 14일 이내 | 기획예산팀 | 공표매체 |
분류명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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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자료 | 수시 | 발생후 14일 이내 | 기획예산팀 | 공표매체 |
분류명 | 공표주기 | 공표시기 | 공표부서 |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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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 수시 | 발생후 14일 이내 | 기획예산팀 | 공표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