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 네트워크 운영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7-07
- 조회수 1,962
2022년 인천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 네트워크 운영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Ⅰ |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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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특화분야((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기술사업화 거점 구축)에 대해 특구 내 혁신주체 및 특화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 촉진 도모
□ 사업 내용
구 분 | 사업내용 | 성과목표 | |
1 | 총괄운영 네트워크 | 강소특구 현안, 주요정책 이슈 의사결정, 성과 현황공유 및 특구 활성화 방안 모색 등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협의회 및 포럼 개최 |
2 | 혁신기술 네트워크 | 특화분야 중심 혁신기술, 기술동향 정보공유, 융합 아이템 발굴, 기술 수요 발굴, R&D 기획, 애로기술자문 등 특화분야별 분과형태 운영 | 4개 연구회 구성 및 운영 |
3 | 기업육성 네트워크 | 사업화연계, 창업, 투자유치, 기업 간 교류 등 특구기업 육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로 세분화 운영 |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세미나 · 포럼 개최 |
4 | 특구연계 네트워크 | 타 특구와의 교류회, 특구 간 환경관련 융복합 공동 기술 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환경기술융합 혁신 사례 확산 | 특구 간 교류회 개최, 공동 기술수요 발굴 및 과제 기획 건수 |
ㅇ 인천 서구 강소특구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특구협의체 및 특성화 분과 구축,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혁신 네트워크를 기능별 구성·운영 및 제반활동 지원
Ⅱ |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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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규모 및 기간
ㅇ 사업 규모 : 70백만원
- 총 1개 수행기관 선정
ㅇ 사업 기간 : 2022년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자격
ㅇ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킹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하고, 기업의 신규 기술 및 사업 아이템에 대한 판로개척 역량을 보유한 기관·기업
□ 추진방식
ㅇ 컨소시엄으로 과제신청 불가
□ 사업비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Ⅲ |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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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과업의 내용은 용역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하였으며, 사업 진행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제안자가 보완ㆍ수정하여 제안 가능
ㅇ 본 과업의 내용은 제안서에 세부적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함 |
□ 총괄 운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인천 서구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교류, 기술사업화 촉진, 기술 애로사항 발굴, 특구사업 개선 등을 위한 기업 및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ㅇ 참여대상 : 인천시, 기술핵심기관, 사업화 지원기관, 투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협회 등
ㅇ 역할 : 인천 서구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정책, 비즈니즈 등 관련 주요 관심사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특구 내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개최를 통해 주요 정보 및 현황 공유, 각 참여자 간 교류의 장 마련
□ 혁신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인천 서구 특화분야인 환경 융복합 기술분야에 대해 4개의 분과(환경오염 측정 및 처리, Al 기반 환경관리, 폐기물 자원화, 친환경 플라스틱) 구성 및 운영
ㅇ 참여대상 : 기술핵심기관, 기술공급기관, 대학, 특구 내 기업, 특화분야 기업 등
ㅇ 역할 : 인천 서구 특구 내 기업에 대해 환경 융복합 기술분야 중심 혁신기술, 기술 및 환경규제 동향 정보공유, 공동 개발 아이템 발굴, 기술 수요 발굴, R&D 기획, 애로기술자문 등 특화분야 혁신기술 정보 교류 지원
□ 기업육성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강소특구 내 지역기업에 대한 사업화 연계, 투자유치, 기업 간 교류 등 특구 기업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운영
ㅇ 참여대상: 인천시, 기술핵심기관, 특구내 기업, 특화분야 기업, 창업기업, 투자기관, 창업지원기관, 공공/민간 TLO 등
ㅇ 역할 :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하 5개 공공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간 기업 수요기술 공공발굴, 신사업 아이템 탐색 등을 통한 지역 기업의 신사업 발굴 기회 제공 및 후속지원, 기술핵심기관의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구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특구연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타 지역 특구와의 교류회를 통해 특구 간 환경관련 공동 기술수요발굴 및 과제 기획 등을 통해 환경기술융합 혁신 사례 확산
ㅇ 참여대상 : 기술핵심기관, 특구내 기업, 타 특구 기술핵심기관, 타 특구 내 기업 등
ㅇ 역할 : 환경 관련 ICT 융복합 기술에 대해 타 지역 특구 간 교류회 및 보유기술 분석을 통해 공동 기술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이에 대한 기업 기술 수요 발굴 및 공동 연구개발 과제 기획 등을 수행함으로써 환경기술융합 혁신 사례의 단계적 확산을 추진
□ 성과 목표
ㅇ 정량적 목표 제시 필요
연번 | 세부사업 내용 | 목표 | 측정단위 | 증빙내역 |
1 | (필수) 특구 혁신주체 협의회 운영 | 2회 | 개최 횟수 | 결과 보고서 |
2 | (필수) 2개 분과별 네트워크 개최 | 6회 | 개최 횟수 | 결과보고서 (참여기관 별 2개 분과 운영) |
3 | (필수) 특화분야 기업 기술수요 발굴 | 20개 | 수요기술 갯수 | 결과보고서 |
4 | (필수) 특구 내외 R&D 사업 기획 | 4회 | 제안서 갯수 | 결과보고서 |
5 | (필수) 기업육성 네트워크 개최 | 2회 | 개최 횟수 | 결과보고서 |
6 | (필수) 타 특구 간 교류회 개최 | 2회 | 개최 횟수 | 결과보고서 |
7 | (자율) 언론매체 홍보(각 네트워크 목표별) | (자율) | 언론보도 횟수 | 보도자료(언론기사) |
8 | (자율) 차별화 전략 | (자율) | (자율) | (자율) |
※ 목표는 최소 기준이며, 기술핵심기관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함
※ 착수/중간/최종보고 등은 기술핵심기관 요청 일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음
※ (최종결과물) ‘22.12.30 전까지
Ⅳ |
|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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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점수 | 소계 |
사업의 이해도 | •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 10 | 2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 10 | ||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10 | 50 |
•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 20 | ||
• 기술핵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 20 | ||
일정·예산 운영 관리 | •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 10 | 30 |
• 업무분장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 10 | ||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 10 | ||
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제외 대상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타 강소연구개발특구 3개 이상 참여기관으로 수행중인 경우
(타 강소연구개발특구 2개 까지는 지원가능)
ㅇ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Ⅴ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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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선정평가
ㅇ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22.07.11(월) 15:00까지)
ㅇ 서면평가 : 2022.07.12.(화) 예정
ㅇ 최종선정 : 2022.07.13.(수) 예정 (개별통보)
□ 담당자 및 문의처
ㅇ 담당부서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단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비 고 |
임효지 | 032-835-9085 | innotown@inu.ac.kr | 사업문의 |
□ 제출자료
ㅇ 필요 제출자료는 참여기관 선정 평가 이후 선정된 기업만 제출
ㅇ 원본을 PDF 형태 스캔하여 이메일 및 제출서류 제본하여 7부 제출
No. | 서 류 명 | 비 고 |
1 | 사업 신청 공문 | - |
2 | 사업제안서 | 1부 |
3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5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19년~’21년)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7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 - |
ㅇ 제본제출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 인천대학교 1호관(본관) 411호
□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수정 사업 계획서 요청 시 협약 체결 이전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어야 함
ㅇ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이의 신청 시 개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는 않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의 사업협약 이전 선정절차가 종료되므로 선정 이후 사업비, 사업내용, 성과목표치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