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북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8-16
- 조회수 1,465
2022년 경북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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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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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강소특구 입주기업 ESG 역량강화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포항강소특구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한 ESG 경영 역량 강화
□ 사업내용
ㅇ 포항강소특구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ESG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단기 교육 진행
ㅇ 포항강소특구 내 우수기업 또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으로 ESG 수준진단 및 컨설팅 제공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22백만원
□ 사업기간 : `22.09.01 ~ ’23. 01. 31까지
□ 모집규모 : 1개 수행기관 선정
□ 사업비 지급방법 : 최종 결과평가 후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상세 사항은 협약시 협의할 수 있음
□ 신청 자격
ㅇ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ESG 교육 및 컨설팅 실적 각각 5건 이상 보유
□ 성과 목표
연번 |
세부사업 내용 |
목표 |
측정단위 |
증빙내역 |
1 |
(필수) ESG 역량 강화 교육 |
2회 |
개최 횟수 |
결과 보고서 |
2 |
(필수) 입주기업 대상 ESG 진단 및 컨설팅 |
4개사 |
컨설팅 기업 수 |
컨설팅 보고서 |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6호)의 “제14조(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재무건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최근 2년 결산기준 재무재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 해당 기관(기업)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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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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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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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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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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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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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및 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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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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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최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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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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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대상 ESG 역량강화 교육 ▪ 입주기업 대상 ESG 진단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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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N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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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진단 및 컨설팅 수혜 |
□ 추진절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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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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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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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16. ~ `22.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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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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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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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 23. ~ `22.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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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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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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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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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수행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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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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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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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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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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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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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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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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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23.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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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 |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
주요 내용 |
비중(%) |
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
40 |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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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의 적정성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60 |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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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일정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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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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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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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사전검토, 서면평가로 진행함
ㅇ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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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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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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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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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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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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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율 등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를 제출하여야 함 |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포항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및 관련 양식 교부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홈페이지( http://innoplis.postech.ac.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 www.innopolis.or.kr)
- 포항공과대학교(https://www.postech.ac.kr)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http://www.rist.re.kr/)
- 포항테크노파크(https://www.ptp.or.kr/)
- 포항시(http://www.pohang.go.kr/)
ㅇ 제출방법 : PDF파일로 E-mail 제출
ㅇ 접수기간 : '22. 8. 23.(화) ~ '22. 8. 30.(화), 18:00까지
ㅇ 접수처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박성조 책임연구원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 제출자료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출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1 |
사업신청 공문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2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3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 |
모든 기관 제출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5 |
수행기관(기업)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
서식 3호 |
모든 기관 날인하여 제출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7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서식 5호 |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8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6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9 |
표준재무제표(원본대조필) |
-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비영리 제외) |
11 |
사업 실적 증명서 |
- |
최근 3년간 5건 이상 |
12 |
참여연구원 주요이력 |
서식 7호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사항 |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기술사업팀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박성조 책임연구원 |
054-279-9307 |
psj2686@postech.ac.kr |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기업)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