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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경북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8-16
  • 조회수 1,465

2022년 경북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ESG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2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816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포항강소특구 입주기업 ESG 역량강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포항강소특구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한 ESG 영 역량 강화

 

사업내용 

ㅇ 포항강소특구 내 입주기업 대상으로 ESG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단기 교육 진행

ㅇ 포항강소특구 내 우수기업 또는 ESG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으로 ESG 수준진단 및 컨설팅 제공

 

2. 지원내용

 

사업예산 : 22백만원

 

사업기간 : `22.09.01 ~ ’23. 01. 31까지

 

모집규모 : 1개 수행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방법 : 최종 결과평가 후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상세 사항은 협약시 협의할 수 있음


신청 자격 

ㅇ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ESG 교육 및 컨설팅 실적 각각 5건 이상 보유

 

성과 목표

연번

세부사업 내용

목표

측정단위

증빙내역

1

(필수) ESG 역량 강화 교육

2

개최 횟수

결과 보고서

2

(필수) 입주기업 대상 ESG 진단 및 컨설팅

4개사

컨설팅 기업 수

컨설팅 보고서

 

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6)14(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재무건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최근 2년 결산기준 재무재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 해당 기관(기업)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성과관리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사업 공고 및 사업 관리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 평가

 

 

 

 

 

수행기관

 

 

 

 

입주기업 대상 ESG 역량강화 교육

입주기업 대상 ESG 진단 및 컨설팅

 

 

 

 

 

 

 

 

 

 

수혜기업(N개사)

 

 

ESG 진단 및 컨설팅 수혜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 8. 16. `22. 8. 30.

 

모집 공고

 

 

 

 

사업신청 접수

 

‘22. 8. 23. `22. 8. 30.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접수

 

 

 

 

사업내용 평가

 

‘22. 9월 중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수행기관 선정

 

 

 

 

협약체결

 

평가 후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23. 2. 15.)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구분

주요 내용

비중(%)

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40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내용 구성의 적절성

사업수행의 적정성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60

사업추진 전략 및 차별화 전략

세부 추진일정 및 사업추진 체계의 효율성

사업 실적

예산계획의 적정성

100(%)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법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사전검토, 서면평가로 진행함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3항 및 제15(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신용등급 ‘BBB’‘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유의사항

공통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o 포항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및 관련 양식 교부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홈페이지( http://innoplis.postech.ac.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 www.innopolis.or.kr)

- 포항공과대학교(https://www.postech.ac.kr)

- ()포항산업과학연구원(http://www.rist.re.kr/)

- 포항테크노파크(https://www.ptp.or.kr/)

- 포항시(http://www.pohang.go.kr/)

 

ㅇ 제출방법 : PDF파일로 E-mail 제출

 

ㅇ 접수기간 : '22. 8. 23.() '22. 8. 30.(), 18:00까지

 

ㅇ 접수처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박성조 책임연구원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제출자료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수행기관(기업) 의무이행 서약서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

모든 기관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5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9 ’21),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비영리 제외)

11

사업 실적 증명서

-

최근 3년간 5건 이상

12

참여연구원 주요이력

서식 7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이력사항


문의처

담당부서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기술사업팀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박성조 책임연구원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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