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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기술사업화 Value-up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7-29
  • 조회수 2,406

2022년 기술사업화 Value-up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초기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 및 수요에 대응 가능한 경쟁력 발판 마련과 동시에 연구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성장단계 가속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 강소특구 Value-up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0729

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의 이전 받은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 및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연구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도모

 

사업예산 : 525,000천원

 

지원방법

선정 기업의 사업비 사용 관련하여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구매 재료 및 제작품 등을 제공(납품)하는 기업/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

사업비 지급은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음

 

공고기간 : 2021.07.29.() ~ 08.31.()

온라인 접수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완료 후 담당자 확인 필수

담당자 미확인에 따른 선정평가 리스트 누락 등 불이익에 대하여 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필수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지원규모 : 15개 내외 과제 선정(과제별 최대 35,000천원 이내 지원)

연구소기업 기술상용화 지원

연구소기업 기술경영 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 : 구미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신청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신청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기업, 연구책임자 등이 2021년도(12) 2022년도(1)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의 기술이전사업화(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2

 

세부사업내용


지원내용

연구소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기술경영 컨설팅 등 지원

- 시제품설계, 시험인증,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 등 제품화 전반 지원

- 이전받은 공공기술 관련 컨설팅 및 연구소기업 성장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화·제품화 등 성장 지원에 필요한 분야 맞춤형 지원

세부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시제품설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설계도면(디자인 설계, 기능, 사이즈 등) 제작비 지원

시험분석 및 인증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

제품 판매를 위한 인증·인허가 등

위와 관련된 연구장비 공동활용비 경비 지원

시제품제작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용되는 전반적인 사항 지원

컨설팅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ESG 경영 진단 및 평가, 컨설팅 지원, 참여 필수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평가 및 기준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통합사업 공고문에서 확정 예정이며,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류검토) 사업 수행 적정성(결격사유 유무) 확인 및 서류 검토

* 중복성 검토, 제재 여부 검토, 재무 현황 검토 등 진행

(대면평가)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적으로 평가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개발 및 성장 가능성점수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성장 가능성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의 적절성점수가 높은 과제 선정

- ‘사업수행의 적절성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이 특화개별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기준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자체 기준이 사업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


추진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일시

 

 

 

 

 

사업공고

 

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https://www.kumoh.ac.kr/innotown/index.do)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22.05.16.08.31.

 

 

 

 

신청ㆍ접수

 

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신청

 

신청 및 접수
: ‘22.07.29.08.31.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발평가 진행

 

발표평가 : ‘22.09월 중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선정 참여기업 통보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사업 협약 체결

 

선정 기관별 별도 협약 체결 예정

 

 

 

 

과제수행

 

연구소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기술경영 컨설팅 등 지원

사업화·제품화 등 성장 지원에 필요한 분야 맞춤형 지원

 

수행기간

: 협약일 ~ ‘23.01.31.

 

 

 

 

사업평가 및 회계정산

 

참여기업 지원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23.02.28.까지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접수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홈페이지 : https://www.kumoh.ac.kr/innotown/index.do

문의처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특화성장팀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공동실험실습관 201

 

담당자

직급

연락처

E-mail

이강현

팀장

054-478-6793

ghl@kumoh.ac.kr

박경태

주무관

054-478-6795

gtpark@kumoh.ac.kr

성상아

주무관

054-478-6796

ssasera@kumoh.ac.kr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참여기관에게 있음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 수행 완결 후 구미강소특구육성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조사(만족도 및 수요 조사 등)에 응할 의무가 있음

조사된 정보 중 개인적 사항이나 비밀보호가 필요한 정보사항은 통계법 제7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과 동시에 자료 분석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항 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술료 징수 관련)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과제신청 시 제출자료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로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신청서

원본 1

전자파일

(PDF)

붙임 1

신청기업

2

사업계획서

원본 1

전자파일

(PDF)

붙임 1

신청기업

3

사업자등록증

원본 1

전자파일

(PDF)

-

신청기업

4

연구소기업 등록증

원본 1

전자파일

(PDF)

-

신청기업

5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원본 1

전자파일

(PDF)

-

신청기업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원본 1

전자파일

(PDF)

-

신청기업

7

최근 3개년간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분(원본확인필증)

원본 1

전자파일

(PDF)

-

신청기업,

창업3년 미만 미제출

8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 해야함

원본 1

전자파일

(PDF)

-

신청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9

의무이행서약서

원본 1

전자파일

(PDF)

서식 1

신청기업

10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원본 1

전자파일

(PDF)

서식 2

모든 참여 연구원

1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

전자파일

(PDF)

서식 3

신청기업

12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원본 1

전자파일

(PDF)

서식 4

모든 참여 연구원

13

유사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자료

(홈페이지 검색 결과화면 캡처)

원본 1

전자파일

(PDF)

-

신청기업 제출

[참고문서 1] 확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작성 등록 시 유의 사항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등록합니다.

- 등록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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