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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에 대한 검색결과입니다.
총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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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midd...
정보공개>정보공개소개>정보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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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안전관리 체계도 안전관리 규정 작업중지요청제
안전관리책임자 이사장
안전경영위원회 안전근로협의체
안전·환경 자문위원회
안전관리 담당부서장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문담당자
전기안전
위험물안전
가스안전
승강기안전
관리감독자 각 부서장
안전담당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안전중심 경영체계 및 안전 최우선 경영 정착을 위해 안전관리규정을 제정 · 운영 중 입니다.
규정내용
안전관리 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공개>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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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e-클린신고센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령한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하거나 우리 진흥재단에 신고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성을 고취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운영 절차
금지금품 등 수수
수수자 직접처리
반환 폐기
행동강령책임자 보고
본부 신고/인도
신고금품 등 처리
반환 기부 폐기
해당자 통보
금지금품 등 수수
e-클린센터 운영 및 행동강령 책임자 : 감사부장 / 클린신고센터 운영장소 : 감사부
신고대상
외부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본인의 부재시 또...
윤리경영>E-클린신고센터>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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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12.07.27)
제2조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
윤리경영>윤리경영소개>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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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 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12.07.27)
제2조[적용대상]
윤리강령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역직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25, 2012.07.27)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윤리경영>윤리경영소개>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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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신고
E-클린신고센터 보고/신고
우리 진흥재단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e-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보고/신고 바로가기
윤리경영>E-클린신고센터>보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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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E-신문고 제보
우리 진흥재단은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e-신문고는 고객, 직원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보된 내용은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전달되며, 제3자에게는 비공개 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제보 바로가기
윤리경영>E-신문고>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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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
윤리경영>E-클린신고센터>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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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e-신문고는
e-신문고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임직원의 직무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등 위반사항에 대한 내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제보내용은 책임자의 관리하에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e-신문고는 인터넷 속성상 허위제보로 인한 피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운영
절차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제도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행동강령책임자)
사실
재단통보 (행동강령책임자→이사장)
처이방법 결정 및 처리 (이사장→위반자)
처리결과 통보 (행동강령책임자→제보자)
기록관리 ...
윤리경영>E-신문고>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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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사업 또는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느낀 불편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남겨주시면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창구 바로가기
윤리경영>대국민 소통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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