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개발특구 내에 소재하면서, 공공기술의 실증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① 공공연구기관
② 공공기술*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 중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
* 실증특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
2년 이내 + 2년 이내 연장 가능(1회 한정)
단,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신청
적용단계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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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증특례 신청 수요자 → 과기정통부 | - 실정특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과기정통부(특구재단)으로 신청 |
02. 관계부처 협의 과기정통부 <-> 규제소관부처 | - 과기정통부 - 접수된 실증특례에 대해 규제 소관기관으로 통보 - 규제소관부처 - 30일(자료보완 요청시 90일) 이내에 규제 유무에 대해 회신 |
03. 실증특례 전문위원회 과기정통부 | - 실증특례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 진행 - 실증특례 지정관련 사전 심의·의결(부가 조건 설정 등) 및 특구위원회 상정 |
04.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기정통부 | - 실증특례 지정 최종 심의 의결 |
05. 실증특례 지정 과기정통부 | - 관보 고시 및 관련자에게 통보 |
실증특례 신청서
실증특례 계획서
실증특례 신청사유서
안전성 확보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