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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알림ㆍ홍보
윤리경영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 정보공개 책임관과 정보공개 담당의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
담당부서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 책임관 |
경영지원본부 |
손주영 본부장 |
042-865-8870 |
정보공개 담당 |
안전관리팀 |
강초롱 연구원 |
042-865-8891 |
정보공개 업무처리 요령
정보공개
처리절차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활용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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