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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펀딩
이란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 =
  • 크라우드(Crowd)
  • +
  • 펀딩(Funding)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입니다.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크라우드펀딩이라 합니다.

1 [등록] 발행회사(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보유한 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중개업자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2 [중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투자자 3 [크라우드펀딩 투자(후원, 기부, 대출, 증권형)] 투자자 → 발행회사 4 [무상, 리워드, 이자, 배당금 지급) 발행회사 → 투자자

크라우드펀딩
유형
  • 증권형 증권형(투자형)

    • 자금모집방식 : 증권(주식·채권)발행
    • 보상방식 : 금전적 보상(배당금,원금·이자 등)
    • 주요사례 : 문화·예술·복지·아이디어상품
  • 후원기부형 후원기부형

    • 자금모집방식 : 후원금·기부금 납입
    • 보상방식 :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 주요사례 : 문화·예술·복지·아이디어 상품
  • 대출형 대출형

    • 자금모집방식 : 대출계약 체결
    • 보상방식 : 금전적 보상 (원금·이자)
    • 주요사례 : 자금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관련 법령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모집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기존의 공모 공시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신생∙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3 내지 제117조의16 등

  • 규제완화

    규제완화
    • 신생·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신설
    • 발행인 공시 부담 완화
  • 투자자 보호

    투자자 보호
    •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설정
    • 관련 금융인프라 구축
    • 무분별한 영업행위 방지
참고 사이트
크라우드넷
크라우드넷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로서,
크라우드펀딩 관련 공시정보 및 통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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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넷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국내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파트너 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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