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네트워크 육성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3-03
- 조회수 1,772
- 구분 6,7
- 공고 시작일 2022-03-03
- 공고 종료일 2022-03-08
2022년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네트워크 육성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규과제 기획·발굴, 기업애로 해소, 기술사업화 저변확대 등 혁신네트워크 운영으로 구미강소특구 제조혁신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 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연계활용
사업내용
세부사업 |
사업내용 |
성과목표 |
Value Chain 네트워크 |
(산업체간 협의회) 동종·이업종 간의 교류와 대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신사업 및 밸류체인(Value Chain) 협력 확대 |
2개 네트워크 구성·운영 |
(세미나) 특구 내 기업수요를 반영한 기술사업화 분야 네트워킹 활성화 세미나/보고회 등 개최 |
연 1회 이상 |
|
융복합 기술협력 네트워크 |
(융복합 연구회) 기술분야별 또는 이종분야 연구자간 기술연구회를 통해 기업/기술 DB분석 및 융복합 신사업 발굴 |
2개 연구회 구성·운영 |
상생형 LAB 네트워크 |
(Lab 네트워크) 대학 Lab이 지역 기업과 공동연구, 기술전수 등 상용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추진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
2개 네트워크 구성·운영 |
전문기술인력 네트워크 |
구인·구직 인력 매칭, 소규모 채용박람회,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 지역기업 채용설명회 및 기업탐방, 전문기술인력 네트워크 협의회 등 운영 |
고용창출 72명 |
◦ 사업기간 : 22.03.10~23.03.09
※2022년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사 업 비 : 170백만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에 따라 사업비 배분예정 (Value Chain 네트워크, 융복합 기술협력 네트워크, 상생형 lab 네트워크 100백만원), (전문기술인력 네트워크 7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2개 이내 수행기관 선정
◦ 협약진행 : 연구개발특구재단 - 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청자격 : 경상북도 및 구미시 출연기관
경상북도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구미시 공직유관단체·지역혁신기관 출연기관 |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중(%) |
계 |
전문역량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
20 |
40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사업수행 역량 |
20 |
||
프로그램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20 |
60 |
세부 프로그램 별 성과지표 명확성 |
10 |
||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전략의 합리성 |
10 |
||
사업수행 및 후속지원 계획의 구체성 |
20 |
||
합 계 |
100 |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80점 이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No. |
서 류 명 |
비 고 |
1 |
사업 신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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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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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22.03.08(화) 12:00까지)
◦ 서면평가 : 2022.03.08.(화) 예정 (상세내용 접수기관 개별통보)
◦ 최종선정 : 2022.03.10.(목) 예정
담당자 및 문의처
사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혁신 네트워크 육성 사업 |
강소특구육성사업단 |
배진주 |
054-478-6798 |
jjbae@kumoh.ac.kr |
□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수정사업계획서 요청시 협약체결 이전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 신청시 개발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본 공고사업의 평가·관리에 적용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