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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네트워크 육성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2-03-03
  • 조회수 1,772
  • 구분 6,7
  • 공고 시작일 2022-03-03
  • 공고 종료일 2022-03-08

2022년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혁신네트워크 육성사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1. 사업개요

 

word_image 사업목적

 

··연 네트워크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규과제 기획·발굴, 기업애로 해소, 기술사업화 저변확대 등 혁신네트워크 운영으로 구미강소특구 제조혁신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강소특구 내 혁신주체, 특화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연계활용

 

word_image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내용

성과목표

Value Chain 네트워크

(산업체간 협의회) 동종·이업종 간의 교류와 대기업-중소기업-창업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신사업 및 밸류체인(Value Chain) 협력 확대

2개 네트워크 구성·운영

(세미나) 특구 내 기업수요를 반영한 기술사업화 분야 네트워킹 활성화 세미나/보고회 등 개최

1회 이상

융복합 기술협력 네트워크

(융복합 연구회) 기술분야별 또는 이종분야 연구자간 기술연구회를 통해 기업/기술 DB분석 및 융복합 신사업 발굴

2개 연구회 구성·운영

상생형 LAB 네트워크

(Lab 네트워크) 대학 Lab이 지역 기업과 공동연구, 기술전수 등 상용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추진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2개 네트워크 구성·운영

전문기술인력 네트워크

구인·구직 인력 매칭, 소규모 채용박람회,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 지역기업 채용설명회 및 기업탐방, 전문기술인력 네트워크 협의회 등 운영

고용창출 72

사업기간 : 22.03.10~23.03.09
2022년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사 업 비 : 170백만원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에 따라 사업비 배분예정 (Value Chain 네트워크, 융복합 기술협력 네트워크, 상생형 lab 네트워크 100백만원), (전문기술인력 네트워크 70백만원)

 

지원규모 : 2개 이내 수행기관 선정

협약진행 : 연구개발특구재단 - 기술핵심기관(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word_image 신청자격 : 경상북도 및 구미시 출연기관

경상북도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구미시 공직유관단체·지역혁신기관 출연기관

 

word_image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역량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20

40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사업수행 역량

20

프로그램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20

60

세부 프로그램 별 성과지표 명확성

10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전략의 합리성

10

사업수행 및 후속지원 계획의 구체성

20

합 계

100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 80점 이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word_image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No.

서 류 명

비 고

1

사업 신청 공문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word_image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22.03.08() 12:00까지)

서면평가 : 2022.03.08.() 예정 (상세내용 접수기관 개별통보)

최종선정 : 2022.03.10.() 예정

 

word_image 담당자 및 문의처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혁신 네트워크 육성 사업

강소특구육성사업단

배진주

054-478-6798

jjbae@kumoh.ac.kr

 

기타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수정사업계획서 요청시 협약체결 이전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의 신청시 개발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본 공고사업의 평가·관리에 적용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