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찰공고

퇴직자 기술료 지급 대상자 및 지급신청 안내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4-02-25
  • 조회수 2,846
  • 신청번호

ETRI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구원에서는 퇴직동문께 기술료를 지급코자 기술료 지급대상자로서 아직까지 기술료 신청서를 미 제출하신 동문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연구원 재직시 기술이전에 참여한 퇴직동문께서는 첨부의 명단을 확인 후 기술료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술료 지급대상

- ETRI
퇴직자로서 이전된 기술에 참여한 동문(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

2.
기술료 지급기준

-
이전기술의 개발당시 참여기간, 참여율, 공헌도를 반영한 비율에 따른 참여자별 배분금액

-
이전기술의 특허발명자는 비과세금액에서 25%를 유보하고 지급

    ※ 감사원은 ‘11 5월 대전지방국세청 종합감사시 출연연의 기술료 인센티브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포괄적 급여 성격이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기획재정부도 동일 의견)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대전지방국세청은 과거 5년간(06~‘10)의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하여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연구원에 통보함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기술료 연구장려금 지급시 특허발명자는 비과세금액에서 25%(일반 과세금액이 금액별로 상이하나 약 22%27% 수준을 감안)를 유보하고 지급

 

3. 기술료 신청방법
-
지급대상 명단 확인 후 기술료 신청서(붙임 참조), 주민등록증사본, 본인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4.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근거로 세금공제 후 매월 말일 지급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기술이전팀 김서영(luiringsy90@etri.re.kr), tel. 042-860-6047, fax. 042-860-1266


붙 임 :
1.
기술료 신청서 양식 1

2.
기술료 지급대상자 명단 1. .